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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합562627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5.1.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원고는 민법상의 조합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2) 원고의 규약(갑 제13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가) 목적 : 본 규약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명칭 및 소재지 : 원고의 명칭은 ‘A’(이하 ‘조합’이라 한다)이고, 원고의 사무소는 업무집행조합원인 ㈜C의 본점에 둔다(제2조). 다)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 : ①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제12조), ② 조합원에는 업무집행조합원[(주)C], 유한책임조합원[D., ㈜E], 특별조합원[F(업무집행조합원: G주식회사)]이 있다(제13조). 라) 의사결정기관 : ①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총회를 두고, ②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의 결산, 규약의 변경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③ 정기총회는 사업년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소집하며, ④ 조합원 총회의 일반결의 요건은 납입출자금 총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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