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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나1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② 제3면 제6행의 “241명”을 “173명”으로 고치며, ③ 제7면 제6행의 “E” 다음에 “[E은 2002.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2. 11. 15. 접수 제118130호로 G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2002. 11. 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 11. 7. 접수 제120851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를 "위 원고 규약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규약 제8조 제4항은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재건축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자도 위 규약 제40조 제1항 등에 따라 종전의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조합원 지위의 변동신고를 함에 있어 확정일자가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조합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새로운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한 것이고(위 규약 제40조 제2항), 그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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