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358 (2017.11.10)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2542 (2016.10.04)
제목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원 지위는 규약・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원의 지위는 기본적으로 상속할 수 없으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상속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조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조합이 보유하므로 망인 토지지분의 상속으로 인해 원고에게 소득세납부의무가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867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ss세무서장
원심판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종합소득세 22,643,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3.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부분
○ 5쪽 6행의 "승계되므로,"부터 같은 쪽 7행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승계되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관하여 관행이 있었거나, 조합원 지위 상속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인 원고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5쪽 아래에서 5행의 "조합원은"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2행의 "한다(제25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하며(제9조 제4항), 조합원은 출자한 사업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전부나 일부라도 조합의 승인 없이 조합원 외의 제3자에게
매매, 양도,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에는 조합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25조), 이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제34조).
○ 7쪽 10행의 "14호증의"를 "14, 17호증의"로 고친다.
○ 9쪽 마지막 행 "그런데"부터 10쪽 5행의 "위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비록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1. 처분의 경위'를 비롯한 제반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을 제15,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2009. 5. 19. 사망과 동시에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역시 이 사건 조합의 '관행'이나 '묵시적 승인'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의 토지를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 지분에 비례하여 상속받았다하더라도, 이 사건 선수임대료의 원인이 되는 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여전히 이 사건조합이 보유하므로 위 토지 지분의 상속이 원고에게 이 사건 2010년분 선수임대료가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임대에 따른 2010년분 소득은 당시 조합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망인이나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지위 상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 정관에는 조합원의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하고 있을 뿐(제9조 제4항) 상속인의 수에 따른 조합 의결권 분배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가 없어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대한 승인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정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민법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제34조), 민법 제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상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합 정관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한다.
② 1998. 3. 27.경 원고가 이 사건 조합 지분 1.13%를 원고의 동생인 김aa에게 양도하였고, 2006. 6. 25.경 이 사건 조합의 당시 조합원이던 김bb이 다른 조합원 최cc에게 이 사건 조합 지분 0.54%를 양도하였으며, 2006. 10. 20.경 원고를 제외한 망인의 자녀 5명이 각기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 지분 1.12%에서 1.13%를 망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망인 외에 사망한 자가 있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비록 영리 목적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합명회사의 경우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정관으로 별도로 상속인의 사원지위 승계를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은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정에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인 조합원 지위의 '양도'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속' 사이의 각 요건의 차이까지 고려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 지위와 관련하여 '양도'와 '상속'에 관한 관행의 성립 여부는 서로 구분하여 보아야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세 차례에 걸친 조합 지분의 양도 사례만으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지위의 '상속'에 관한 관행까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모든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③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3. 12. 26.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임시총회의 회의록(을 제19호증)에는 망인의 이름이 조합원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인정하는 '관행'이나 원고의 이 사건 조합원 지위 취득에 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면 위 회의록에는 망인의 이름 대신 원고 등의 이름이 있어야 자연스러울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망인의 이름만이 명단에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그 옆의 비고란에는 '사망'이라는 표시도 아울러 되어 있다.
3. 판단의 추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2009. 5. 19.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하여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음을 전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 중 망인의 이 사건 조합지분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므로, 조합원 지위의 상속을 부정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망인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에 조합이 부담하는 채무 중 망인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공동사업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 상당인 381,753,852원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통하여 망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였다거나 선수임대료 수익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승인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무슨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조합원 지위의 승계를 부정하면서 문제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다투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