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8.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동 일원을 주택건설대지로 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7. 9. 28. 임시총회를 열어 별지 목록 기재 안건을 비롯하여 21개 안건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다.
피고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규약> 제10조(조합원 지위의 양도탈퇴자격상실제명) ⑥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분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6, 9호증, 을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고,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다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