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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선고 2019노101 판결
살인
사건

2019노101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서현(기소), 황의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호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에 관한 유족구조금 31,186,3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국가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의 목 부분에 21군 데의 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스물여섯의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의 친구들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8년 8월경 두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이력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여자 친구 죽이기, 살인 의뢰'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가 다른 남자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일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의 급소 등을 수십 차례 찌르거나 가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3년

앞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정상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심연수

판사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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