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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노1560
준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다가, 2019. 8. 21.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같은 직종의 선배로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자해를 하고 적지 않은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자의 신변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어렵게 입사한 직장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추가적 피해도 입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해자의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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