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에 관한 유족구조금 31,186,3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국가에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의 목 부분에 21군데의 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스물여섯의 젊은 나이에 극심한 고통 속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점,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피해자의 친구들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피해자를 사귀기 시작하였는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