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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0.07.22 2020노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들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잔인한 공격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살해한 후 2019. 8. 6. 17:54경 112에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이어 C을 살해한 후 같은 날 18:29경 112에 전화하여 범행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112에 전화하여 B를 살해한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도 C을 살해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범행 현장에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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