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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선고 2018고합96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사건

2018고합96, 866(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노만석, 신봉수(기소), 신건호, 이상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태경, 이승택, 이종식

법무법인(유한) 화우(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승남, 박영수

판결선고

2018. 11. 15.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44,305,54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관련 배임수재의 점은 면소..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1) 피고인 A은 경주시 D에 본점을 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E의 회장 F의 아들로서 2008. 2.경 ㈜E에 입사한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전반을 관리하고 ㈜E의 협력업체 선정 유지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G에 있는 자동차 부품 등의 열처리 가공 업체 ㈜H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H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8. 2.경 ㈜E에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입사한 후 당시 E와 거래관계에 있던 열처리 가공업체인 ㈜H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H 전무 I을 통해 "앞으로도 ㈜H가 ㈜E와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E로부터 더 많은 열처리 물량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매달 매출액의 11% 가량을 사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2008. 3. 3.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 계좌로 16,600,943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의 K 계좌 및 피고인의 부하직원 L으로부터 제공받은 그의 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687,605,54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2)

나. ㈜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 9.경 ㈜E 직원인 P에게 E의 통근버스 운영업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소위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봐달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를 P을 통해 전달받은 주이의 대표 Q로부터 "E의 통근버스업체로 계약을 체결해주고 유지해주면 매달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게 되자 ㈜을 통근버스 운영업체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2009. 9. 16.경 Q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R 명의의 K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5,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8. 3. 3.경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2,687,605,549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의 메모 사본, 각 합의서 사본, 지급수수료 개선 요청서 사본, 각 판매수수료 지급계약서 사본

1. R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M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K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H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57조 제1항[㈜이 관련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H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2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배임수재의 동종경합범은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경영지원본부장, 총괄부사장 등 주요 임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영세한 규모의 협력업체들에게 거래 관계 유지 등을 빌미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장기간에 걸쳐 27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L에게 현금 6억 원을 가지고 있게 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돈을 모두 증재자들에게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증재한 금액은 26억 8,7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요구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2018고합96: 피고인 A의 C 관련 배임수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경 E에 입사한 후 현재까지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 총괄부 사장을 역임해 오면서 ㈜E의 협력업체 선정 ·유지 등 관리 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했고, C은 고철 수집·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로서 유일하게 ㈜E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T에 판매하는 수익으로 ㈜S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C에게 위와 같이 주)S가 ㈜E 덕분에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소위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앞으로 E와 거래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주고, ㈜E로부터 공급받는 물량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26.경 경주시에 있는 U호텔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26.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6억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배임수재죄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다.

나.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금품을 수수한 날이 2011. 1. 말경임을 전제로, 공소장 접수일인 2018. 1. 24. 기준으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1. 말경 C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검찰에서는 2008. 6. 26.경부터 2011. 1. 25.경까지 피고인에게 21회에 걸쳐 현금으로 매회 3,000만 원씩 합계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008. 6. 26.경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6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은 맞는데, 마지막으로 준 날은 2011. 1.이 아니라 2010. 9. 14.이다. 검찰에서는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으면서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며 피고인에게 현금을 준 날을 추측하여 진술하였으나, 조사를 받은 후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수기 장부 등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이 2010. 9. 14.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수사 검사는 2018. 1. 23. C을 조사하였는데, 당시 C은 ㈜S의 거래내역만을 참고로 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준 날을 특정하면서 마지막으로 금품을 준 날은 2011. 1. 25.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검사는 그 다음날이자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에 해당하는 2018. 1. 24.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2018. 1. 24. 10:00경 시작되어 다음 날 01:00경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C,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사 및 공소제기의 경위를 고려하면, C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피고인에 대한 금품 지급일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심이 들며, 더욱이 다음날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이나 공소제기 등 급박하게 진행된 일정에 비추어 공소시효의 범위 내에 있는 2011. 1, 25.경 마지막으로 금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C은 위와 같이 검찰에서의 조사를 마친 후인 2018. 3. 15.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시행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에게 2008. 6. 27.경부터 2010. 2. 16.경까지 30여 회에 걸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합계 6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여, 마지막 금품 교부 시기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르다(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 또한, 피고인은 2011. 1. 24. 출국하여 2011. 1. 28. 입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1년에는 C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면서, 만약 2011년에 C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

면 피고인이 직접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2011. 1. 25.경 3,000만 원을 주었다는 C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④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래 C의 검찰 진술에 따라 마지막 금품 수수일이 2011. 1. 25.로 특정되어 공소제기되었으나, C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고, 출입국 내역에 의해 피고인이 2011. 1. 25.경 해외에 있었음이 확인되자, 검사가 제2회 공판기일에 마지막 금품 수수일을 2011. 1. 25.경에서 2011. 1. 말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법정 진술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C의 검찰 진술이나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2011. 1. 말경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⑤ 한편, ㈜E의 직원 L이 작성한 메모에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고철과 관련된 금품을 받은 시기가 '2008~2011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018고합96 증거기록 제8쪽). 이에 대하여 L은 "2011년경부터 C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 고철 값을 잘 납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돈을 준 것으로 추측하여 적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받은 것이 2010년인지 2011년인지 정확히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메모나 L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마지막 일자가 2011. 1. 말경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다.

다. 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1. 1. 말경 C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범죄행 위 종료일로 보이는 2010년경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박이랑

판사장민주

주석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L과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L이 피

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처 M의 계좌를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나아가 이들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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