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96 살인
피고인
A
검사
김서현(기소), 박노산, 서하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호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5:47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그곳 주방 싱크대 옆 수저통에 놓여있던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약 2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목 동맥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건현장 혈흔형태 분석결과 추송)
1. 현장사진, 변사사건 감식사진기록, 실황조사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8. 12. 12.자)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수십 회에 걸쳐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에 관한 유족구조금 31,186,32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국가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사
재판장 판사 이병삼
판사 이강호
판사 허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