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10.27. 선고 2020노292 판결
살인
사건

2020노292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희(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20고합186, 2020전고4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8년, 보호관찰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헌신하여 왔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홀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모습을 보자 순간적으로 극심한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가슴 부위를 두 차례 찌른 것도 모자라 도망가려다가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더 찌르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이 사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 조건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김동완

판사 위광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