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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단16264 판결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양도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23 (2011.04.13)

제목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양도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함

요지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한 당일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매도 외에는 영업활동이 없다가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1구단1626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1명

피고

종로세무서장 외1명

변론종결

2011. 11. 30.

판결선고

2011. 12.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이AA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권BB에게 각각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70,340'권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11. 7. 서울 종로구 OO동 000-0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다)의 2분의 1 지분씩을 취득하였다가, 2006. 8. 1.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고만 한다)에게 대금 21억 원(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14억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DDDD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대금 23억 원에 EE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EE건설'이라고만 한 다)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각 양도소득세 11,082,530 원을 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들로부터 EE건설에게 직접 양도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12. 1. EE건설에 대한 양도대금 23 억 원에서 지상 건축물의 양도대금 7억 원과 DDDD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90,863,350원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의 양도가액(각 754,568,325원)으로 하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이AA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권BB에게 각각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6,570,3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I, 9, 21,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2006.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DDD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DDD가 EE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경위는 잘 알지도 못하며, 다만 DDDD가 EE건설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으로 원고들에 대한 매수대금을 지급한 것만 알고 있는 정도인데, 원고들을 EE건설에 대한 사실상의 양도인들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종로구청장은 2008. 12. 3 DDDD의 이 사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 등 96,897,92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 현재 그에 대한 가산금을 합하면 135,850,400원이 되는데, 이는 이 사건 토지 양도의 필요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DDDD의 원래 상호는 FFFF유통 주식회사였는데, 2003. 12. 2. 해산등기가 되었다가, 2006. 7. 13. 원고 이AA가 주식 99.8%를, 원고 권BB이 0.2%를 각 취득하여 같은 날 원고 이AA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권BB은 위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고, 같은 달 14. 각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은 2006. 7. 20. 각 DDDD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한GG가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각 사임 및 취임은 2006. 11. 20. 등기되었다.

(3) DDDD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양도금액 23억 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468,851원으로 하여 산정된 법인세 60,950원 을 신고, 납부하였고, 2007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등이 전혀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그 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2009. 9. 30. 사업장 확인한바 사업자 찾을 수 없고, 대표자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4) DDDD는 2006. 7. 13. 소재지를 서울 종로구 OO동 000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서울 송파구 OO동 00-0 OOOOOO 오피스텔 지하2층1호로 변경하였는데, 2곳 모두 임대인이 원고 이AA고, 보증금 및 월세는 없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원고들과 DDDD 사이의 2006. 7. 14.자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주)DDDD 대표이사 한GG'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DDDD와 EE건설 사이의 2006. 7. 24.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란에 '(주)BBBB 대표이사 이AA'로 기재되어 있고, EE건설에 대하여 발행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도 '(주)DDDD 대표이사 이AA'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DDDD에서는 매도인란에 '(주)DDDD 대표이사 한GG'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다.

(6) EE건설에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수표는 원고 권BB의 융자금 상환에 사용하는 등의 용도로 원고들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17, 23 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먼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EE건설에게 매도한 것은 BBBB이므로 그 회사의 양도차익까지 원고들의 양도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안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이 해산등기된 법인인 DDDD의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 등으로 등기된 당일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들과 DDDD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BBBB는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매도한 것 이외에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가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DDDD의 법인 소재지의 임대인은 원고 이AA이고 보증금, 월 세가 없었던 것으로 신고되는 등 DDDD는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과 DDDD 명의의 2006. 7. 14.자 매매계약서에는 당시 DDDD의 대표이사가 원고 이AA인데도 대표이사가 한GG로 기재되어 있고, DDDD와 EE건설 명의의 2006. 7. 24.자 매매계약서에는 당시 DDDD의 대표이사가 한GG인데도 이AA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각 매매계약서의 당사자 표시도 법인등기부등본의 등기내용과 상이한 점, EE건설에서 DDDD에게 지급한 이 사건 토지 등의 매매대금 중 사용처가 확인 된 금액은 원고들이 사용하였고, 원고들과 DDDD 사이에 실제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금융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EE건설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인 DDDD를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종로구청장이 DDDD에게 추가로 부과한 등록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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