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6264 (2011.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23 (2011.04.13)
제목
양도소득세 면탈을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토지 양도의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등기한 당일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당해 법인은 이 사건 토지 매수・매도 외에는 영업활동이 없다가 직권폐업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을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2누2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구단16264 판결
변론종결
2012. 5. 18.
판결선고
2012. 7. 1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이AA에게,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 권BB에게 각각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II없는 이 사건에서"를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XX가 2011. 9. 28. 위 등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한CC는 2009. 7. 20.경 XX의 이사를 퇴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신청인은 XX 대표이사 한CC로 되어 있다), 종로구청장은 2011. 10. 17. 위 등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XX는 2011. 10. 18. 위 이의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로 고쳐 쓰고, 제1심 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된 갑 제39, 40, 42 대지 58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등을 PP건설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해산등기된 법인인 XX를 인수하여 형식적인 당사자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