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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7. 선고 2014구합51869 판결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서3095 (2013.11.04)

제목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더욱 주의를 요하여야 함에도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명의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몰랐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

2014구합51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20.부터 2013. 11. 26.까지 'CCCC'라는 상호로 컴퓨터

부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DDDD(대

표자 정대식)로부터 매입한 가액인 OOO원(이하 '이 사건 매입액'이라고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입액 중에서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OOO원은 위장매입으로 보아 이 사건 매입액 844,240,932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가공매출액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DDDD에게 컴퓨터 부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DDDD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와 DDDD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액이 가공매입액 또는 위장매입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와 DDDD 사이의 거래가 위장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장매

입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DDDD는 2010. 12. 27.부터 2011. 6. 30.까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을 영위하였는데, DDDD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위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입액은 전부 오픈마켓에 대한 수수료이고, DDDD는 2011

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DDDD의 사업장은 '서울 X구 XX XX-XX, 2층'이었는데, 위 부동산의

임대인인 김XX는 2012. 2. 다음과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인 김XX은 2012.5. 12.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EEEE의 직원이었던 문XX은 2012. 3. 15.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원고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위 신고내역에 따르면 매입액 약 OOO원은 대부분 XX디지탈(약OOO원), 이지XX(약 OOO원), DDDD(약 OOO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데, XX디지탈과 이지XX의 매입액은 전부 DDDD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다.

6) 김XX이 인출한 수표 중에서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XXXX테크에, 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이노XXX에, 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OOO스의 재매출처 OOO씨에, 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클OOO의 재매출처 에이OOO에 각 송금되었는데, EEEE 및 DDDD가 2011년 1기에 위 업체들과 거래한 이력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7) DDDD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일부는 운송장에 송하인이 'EEEE' 또는

'FFFF'로 기재되어 원고에게 배송되었고, DDDD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은 운송장에 송하인의 주소가 'EEEE' 또는 'FFFF'의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원고에게 배송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10, 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

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

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

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D의 2011년 1기 매출액은 약 1OOO원에 달하는 반면 매입액은 약 OOO 원에 불과하고, 위 매입액은 전부 오픈마켓 수수료에 해당하여 DDDD는 2011년 1기에 다른 업체에 공급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DDD의 사업장은 '서울 X구 X가 1XX, 2층'이었는데, 위 부동산의 임대인인 XXX는 '사무실 사용은 거의 하지 않았으며, 물품을 적재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DDD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김XX이 인출한 수표 중에서 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OOO에, 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OOO에, 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OOO의 재매출처 OOO에, OOO원은 원고의 매출처 OOO의 재매출처 OOO에 각 송금되었는데, EEEE 및 DDDD가 2011년 1기에 위 업체들과 거래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액 OOO원 중에서 OOO원은 가공매입으로, OOO원은 위장매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자 'CCC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이XX은 2003. 1. 1.부터 2005. 6. 30.까지 오픈마켓에서 전자상거래업을, 2008. 4. 7.부터 2013. 11. 30.까지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거래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DDD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의 일부는 운송장에 송하인이 'EEEE' 또는 'FFFF'로 기재되어 원고에게 배송되었고, DDDD가 원고에게 공급한 물품은 운송장에 송하인의 주소가 'EEEE' 또는 'FFFF'의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원고에게 배송되었던 점, ③ 원고의 2011년 1기 매입액은 약 OOO 원인데, 위 매입액은 대부분 XX디지탈(약 OOO원), 이지XX(약 OOO 원), DDDD(약 OOO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고, XX디지탈과 이지XX의 매입액은 전부 DDDD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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