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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2. 05. 선고 2015구합61108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국패]
제목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함

요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였을 때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5구합6110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AAA

00 000 000 0000 0-0, 000호

2. BBB

00 000 000 000, 000동 000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000

피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2. 5.

주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17. 원고 AAA에게 한 증여세 2,587,938,810원(가산세 포함) 및 795,451,9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BBB에게 한 증여세 380,620,4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회사의 양수 및 설립

원고 BBB은 2005. 8. 12.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휴면법인인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였고, 원고 BBB과 그의 친동생인 원고 AAA은 2005. 9. 7.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CCCCCC(이하 'CCCCCCC'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2011. 7. 25. 당시 회사들의 주주 구성

1) DDDD

2011. 7. 25.을 기준으로 DDDD의 총 발행주식100,000주 가운데 26,000주는 원고 BBB이, 24,000주는 DDDD가, 50,000주는 CCCCCCC가 보유하고 있었다.

2) CCCCCCC

2011. 7. 25.을 기준으로 CCCCCCC의 총 발행주식20,000주 가운데 10,200주는 원고 BBB이 보유하고 있었고, 9,800주는 원고 AAA이 직접 보유하거나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 DDDD와 CCCCCCC는 2011. 7. 26.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CCCCCCC가 DDDD의 완전모회사가 되기로 약정하였다.

2) 따라서, DDDD와 CCCCCCC는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에 적용될 1주당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었기에, 위와 같이 약정하기 전에 세무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세무법인은 DDDD와 CCCCCCC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통보하였으며, 원고들은 이를 포괄적주식교환 및 유상증자에 적용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2011. 7. 26. 다음과 같은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가) CCCCCCC는 유상증자로 20,418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다.

나) 원고 BBB은 DDDD 주식 26,000주를 CCCCCCC에 양도하면서, CCCCCCC가 발행한 신주 중 10,413주를 배정받았는데, 그 중 8,073주를 인수하고 나머지 2,340주는 인수를 포기하였으며, 현금 69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AAA은 CCCCCCC가 발행한 신주 중 10,005주를 배정받았는데, 위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라) DDDD는 자기주식 24,000주를 CCCCCCC에 양도하였고, 원고 BBB, AAA이 인수를 포기한 신주총 12,345주는 DDDD에 배정되어 DDDD가 이를 인수하였다.

마) 그 결과 CCCCCCC는 DDDD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라. 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00지방국세청장은 CCCCCCC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① DDDD 주식의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 당시 시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인 1주당 671,549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② CCCCCCC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주식의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 당시 시가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인 1주당 373,599원인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당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이후 00지방국세청장은 그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마. 부과처분

피고들은, 00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대로, CCCCCCC 주식의 시가가 1주당 373,599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들과 DDDD, CCCCCCC는 CCCCCCC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305,500원인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용하여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를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증자에 따른 이익 및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였다.

1) 피고 aa세무서장

가) 원고 AAA의 신주인수 포기에 따른 이익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 aa세무서장은, 「CCCCCCC가 2011. 7. 26. 신주를 발행하면서시가인 1주당 393,599원보다 높은 가액인 1주당 1,305,500원의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원고 AAA은 그에게 배정된 신주 10,005주의 인수를 포기하였는데, 위 10,005주를 DDDD가 다시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D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AAA이 DDDD로부터 4,613,625,660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2013. 9. 17. 원고 AAA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2,587,938,810원(본세는 1,846,812,83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위 이익 4,613,625,660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BBB의 현물출자에 따른 원고 AAA의 이익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피고 aa세무서장은, 「원고 BBB이 CCCCCCC에게 DDDD 주식26,000주를 현물출자하고 시가가 1주당 393,599원에 불과한 CCCCCCC 주식8,073주를 1주당 1,305,500원의 높은 가격으로 인수함에 따라, 원고 AAA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BBB으로부터 1,824,132,131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2013. 9. 17. 원고 AAA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795,451,940원(본세는 567,652,852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2) 위 이익 1,824,132,131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 제2호,같은 조 제3항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b세무서장

가) 피고 bb세무서장은 「CCCCCCC가 2011. 7. 26. 신주를 발행하면서 시가인 1주당 393,599원보다 높은 가액인 1주당 1,305,500원의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원고 BBB은 그에게 배정된 신주 10,413주 중 2,340주의 인수를 포기하였고, 위 2,340주를 DDDD가 다시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D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BBB이 DDDD로부터 1,079,048,880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2013. 9. 9. 원고BBB에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380,620,470원(본세는271,619,552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나) 위 이익 1,079,048,880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3) 이하에서는 피고들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4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CCCCCCC 주식의 주식교환 및 유상증자 당시 1주당 시가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한 1,305,5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CCCCCCC가 발행한 가액 내지 DDDD와 원고 BBB이 인수한 1주당 가액 1,305,500원과 동일하므로, CCCCCCC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DDDD와 원고 BBB은 CCCCCCC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인수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CCCCCCC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2) CCCCCCC는 사실상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

3) CCCCCCC는 과거 3년간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한다.

4) CCCCCCC의 주식을 평가한 목적은 DDDD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 비율

산정에 있는 것인데, 주식의 교환 결과 CCCCCCC의 자산 중 98.2%를 DDDD의주식이 차지하게 되었고, 평가기준일 후 CCCCCCC는 대부분 DDDD의 손익(지분법손익)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므로 DDDD와 CCCCCCC 주식을 상호 다른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교환비율 산정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DDDD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서 CCCCCCC 주식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령의 개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 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하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제1호의 가액, 즉 '[(평가기준일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사건으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2호의 가액, 즉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되,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은 위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로서 ①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제3호), ②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제7호) 등을 들고 있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들을 규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3년 미만의 순손익액을 바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2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등 참조).

3) 피고들의 CCCCCCC 주식 시가 평가 방법의 위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CCCCCCC는 2005. 9. 7. 부동산의 분양대행,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CCCCCCC의 2009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5억3천4백여만 원,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9억8천8백여만 원,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8억9천4백여만 원으로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모두 그 소득금액이 음수이다.

(3) CCCCCCC의 2008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법인세 신고 당시에는498,843,286원이었는데, 과세관청의 조사 결과, 1,255,000,000원의 매출과 관련하여 CCCCCCC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위 매출액1,255,000,000원을 부인하여 익금에 불산입하는 한편 위 매출액 상당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다시 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에 150,000,000원의 지급수수료를 기타사외유출로 하여 이를 손금에 불산입함으로써, 결국 소득금액이 648,843,286원으로 경정되었다.

이와 같이 과세관청에 의해 부인된 매출을 제외하면, CCCCCCC는2008 사업연도에도 그 소득금액이 음수이고, 2008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 별다른 매출이나 소득이 없었다.

(4) CCCCCCC는 총 발행주식 수가 100,000주인 DDDD 발행주식을 2008. 1. 10.에는 25,000주(총 발행주식 중 25%), 2010. 8. 11.에는 42,500주(총 발행주식 중 42.5%), 2010. 11. 5.에는 50,000주(총 발행주식 중 50%), 2011. 7. 26.에는100,000주(총 발행주식 100%)씩 취득・보유하고 있었다.

(5) CCCCCCC가 DDDD 주식을 처음 취득한 2008. 1. 10. 당시 원고 BBB이 DDDD 발행주식 총수의 26%를 보유하고 있었고, 당시 CCCCCCC는 원고 BBB, AAA 형제가 100% 지배하고 있던 법인이어서, 2008. 1. 10.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CCCCCCC와 원고들은 DDDD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DDDD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6) CCCCCCC의 2007년말 총 자산은 약 54,602,581원이었고, 그 중 투자자산은 0, 당좌자산은 4,926,169원, 유형자산은 30,042,412원, 기타 비유동자산은 19,634,000원이었다.

CCCCCCC가 DDDD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한 2008년말 CCCCCCC의 총 자산은 8,279,777,878원이었고, 그 중 약 90.5%인 7,500,000,000원은 투자자산인 DDDD 주식이었고, 나머지 779,777,878원은 당좌자산이었다.

2009년말 CCCCCCC의 총 자산 8,257,393,009원 중 투자자산인 DDDD 주식이 7,500,000,000원(총 자산 중 약 90.8%)이었고, 나머지 757,393,009원은 당좌자산이었다.

2010년말 CCCCCCC의 총 자산 36,241,018,000원 중 투자자산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인 DDDD 주식이 35,616,498,763원(총 자산 중 약 98.2%)이었고, 나머지 624,519,237원은 당좌자산이었다.

2011년말 CCCCCCC의 총 자산 47,727,880,325원 중 투자자산으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인 DDDD 주식이 43,874,870,606원(총 자산 중 91.9%)이었고, 나머지 3,853,009,719원이 당좌자산이었다.

(7) CCCCCCC는 설립 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000000'였는데 2008.1. 17.에는 그 상호가 '주식회사 00000'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대표자도 변경되었으며, 2008. 1. 28.에는 그 본점이 '000 000 000 00-0 00000 000호'에서 '00 0000 0000 0000 00층 000호'로 이전되었다.

(8) CCCCCCC는 2011. 7. 26. 그 상호를 '주식회사 CCCCCCC'로 변경하면서 그 목적사업에 '자회사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

(1) 제3호 사유 해당 여부

CCCCCCC가 DDDD 주식을 취득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과 함께 DDDD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게 되고 이렇게 취득한 DDDD 발행 주식이 CCCCCCC의 총 자산 중 90% 이상을 차지하게 된 2008. 1. 10. 무렵부터는, CCCCCCC의 주요사업은 종전의 '부동산 관련 사업'에서 'DDDD 주식을 보유하여 DDDD의 사업내용과 경영권을 지배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사건의 평가기준일인 2011. 7. 26.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인 2008. 1. 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1. 7. 26.까지의 기간 중 CCCCCCC의 주요업종이 바뀌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CCCCCCC의 주식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2) 제7호 사유 해당 여부

(가)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56조 제1항 제1호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반영한 이자율에 의하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주요업종이 변경된 후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도 채 되지 않는다면 그에 기초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일시우발적이거나 비정상적일 가능성이 많아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가 규정한 사유인 '주요 업종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9140 판결 등 참조).

(나) 2008. 1. 10.무렵, CCCCCCC의 주요사업이 종전의 '부동산 관련사업'에서 'DDDD 주식을 보유하여 DDDD의 사업내용과 경영권을 지배하는 사업'으로 변경된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무렵부터 평가기준일인 2011. 7. 26.까지 CCCCCCC에 정상적이라고 볼 만한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이러한 점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CCCCCC의 주식에는 평가기준일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고 보기 충분하다.

다) CCCCCCC 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

피고들은 'CCCCCCC의 주식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CCCCCCC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 뿐 아니라 순손익가치까지 함께 반영하여 양자를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CCCCCCC의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순손익가치법, 순자산가치법, 시장가치법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비교 대상 법인의 선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시장가치법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순손익가치법은 이익을 통하여 주식가치를 측정함으로써 법인의 본질에 합치하는 장점이 있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고 이익 자체도 법인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특정 업종의 경우 이익과 시가가 일관된관계를 나타내지 못하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고, 순자산가치법은 어느 정도일관되게 시가를 반영하는 장점이 있으나 무형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순손익가치법과 순자산가치법을 가중평가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한 예외 중 대표적인 것이 앞서 본 법리에서 판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의 예로 들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고, 그 사유들 중 제2호와 3호의 사유를 살펴보면, 제2호의 사유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제3호의 사유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 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CCCCCCC는 2008. 1. 10. 무렵 주요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때부터 따져보더라도 이 사건의 평가기준일인 2011. 7. 26. 당시에는 이미 3년이 도과된 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3년 전 사업연도인 2008년 과세관청의조사에 따라 CCCCCCC의 사업소득이 648,843,286원으로 경정된 점이 인정되므로, CCCCCCC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제3호가규정한 사유에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평가기준일인 2011. 7. 26. 당시는 CCCCCCC가 주요 업종을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2008. 1. 10.으로부터 3년 10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순손익가치를 지난 3년간의 손익을 기초로 산정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CCCCCCC의 2008년 사업소득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자산수증익 1,25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소득은 음수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CCCCCCC 주식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이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법을 채택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3) 다른 한편으로 보더라도, 순손익가치를 적절하고도 적법하게 판단할 만한

방법이 마땅히 없는 경우라면, 이를 제외하고 순자산가치나 시장가치를 토대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시장가치의 경우 비교대상법인의 선정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등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자산가치에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라) 소결

CCCCCCC 주식에는 평가기준일인 2011. 7. 26.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CCCCCCC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 이렇게 산정된 순손익가치를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하여 CCCCCCC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73,599원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CCCCCCC 주식의 시가를 1주당 373,599원으로 보고 이를 이유로CCCCCCC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였고 DDDD와 원고 BBB이 CCCCCCC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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