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요지
법인이 피용자인 대표의 불볍행위미수금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의 귀속시기는 사외유출한 연도이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부과처분이므로 무효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517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10.13.
주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CC구청장이 0000.00.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0.00.00..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0000.00.00.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0000.00.00. 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원고는 0000.00.00.경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고 허위의 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선급금 지급형태로 DDDD의 자금 0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가 0000. 0월에 그중 0억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0억 원(이하 '이 사건 0억 원'이라
한다)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
나. EE세무서장은 이 사건 0억 원이 0000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0000.00.00.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DDDD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를 근거로 피고 BB세무서장은 0000.00.0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CC구청장은 0000.00.00. 원고에게 0000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DDDD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던 대표이사로서 0000년도에 DDD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DDDD가 0000. 0월에 원고로부터 0억원을 회수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0억 원)을 회수포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이 0000년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갑 제4, 8, 9, 10호증, 을나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0000년에 DDDD의 대주주 아닌 주주로서 DDDD 발행주식 중 0.00%를 소유하였고, 0000.00.0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0000.00.00.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사실, 원고는 0000.00.00.경 이 사건 0억 원을 포함한 DDDD의 자금 0억원을 인출한 사실, DDDD는 원고가 인출한 위 0억 원을 0000 사업연도 결산시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하고 대차대조표일(0000.00.00.) 이후 회수된 억 원을 제외한 이 사건 0억 원의 회수가능성이 의문시된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사실(그러나 DDDD가 0000 사업연도 또는 0000 사업연도에 위 대손충당금 0억 원을 대손처리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인출한 0억 원 중 회수된 0억 원을 제외한 0억 원이 0000 사업연도 결산시에 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되었고, 그와 관련한 대손충당금 0억 원은 0000 사업연도 결산시에도 0000사업연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DDDD는 0000. 0월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이후 계속하여 고소인 보충조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0000.00.00. 불기소(각하)처분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0억 원을 인출한 시기가 0000년인 점, DDDD가 0000사업연도 결산시 이미 이 사건 0억 원의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점(DDDD는 0000 사업연도 및 0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0억 원을 대손처리하지 않았으나, DDDD의 대손처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시기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피고는 원고가 0000년도에 DDDD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으므로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 또한 0000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DDDD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시기는 0000.00.00.인 점[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 당해 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x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b. 한편, 을나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0000년도에도 DDDD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0000. 0월에 DDDD에 0억 원을 반환하였고 DDDD가 000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0억 원에 관한 회수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00년까지 이 사건 0억 원의 반환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를 0000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DDDD가 이 사건 0억 원에 관한 회수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시기가 언제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보는 경우 원고가 어느 시기에 인출금 중 일부를 반환하느냐에 따라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0억 원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0억 원이 실제로 유출된 000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0000.00.00.자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0000.00.00.부터 5년, 0000.00.0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무효라고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