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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7. 12. 선고 2017구합76203 판결
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패]
제목

신주인수권 발행법인과 이 사건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사건

2017구합762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1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5. 17.

판결선고

2018. 07. 12.

주문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CCC의 처이고, 원고 BBB은 CCC과 원고 AAA의 자이다.

나. 원고들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DDD(변경전 상호: EEEE 주식회사, 이하 'DDDD'라 한다)가 2012. 5. X.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 한다)를 원고 AAA은 액면가인 0억 원, 원고 BBB은 액면가인 0억 원에 각 취득한 후 2013. 5. X.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주당 전환가액 000원에 전환하여 원고 AAA은 DDDD 주식 000주, 원고 BBB은 위 주식 0,000주(이하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DDDD의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2012. 5. X.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들과 DDD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CCC이 2012. 10. XX. ■■ 법인인 FFFF 주식회사(이하 'FFFF'라 한다)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DDDD가 2012. 10. XX. FFFF의 주식 0,000주(43.XX%)를 취득하여 FFFF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전환시점인 2013. 5. X. CCC은 D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CCC의 처인 원고 AAA과 자인 원고 BBB도 DDDD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 제1항, 제31조의9 제3항 등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전환,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주당 000원)이 행사가액(주당 000원)을 초과함으로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전환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X. XX. XX.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원고 AAA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XX.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DDDD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본인'과,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의 '동일인'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전환한 2013. 5. X. 기준으로 원고들은 DDDD의 신주인수권부사채 4.XX%를 보유하고 있을 뿐 이고, FFFF와 DDDD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CCC 또는 원고들이 DDDD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CCC이 2012. 11. XX. DDDD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점, CCC은 2013. 5. X.을 전후하여 DDDD의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CC이 DDDD의 회장이라는 언론보도 등만으로는 DDDD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D 이사회는 2012. 5. X.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다.

2) CCC이 2012. 5. XX. 금융위원회 등에 대하여 제출한 DDDD 관련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C은 2012. 11. XX.경 CCC이 보유하고 있던 DDDD의 주식 0,000주를 모두 매도하였고, CCC이 2012. 11. XX.경 금융위원회 등에 대하여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CCC은 2012. 10. XX. FFFF의 등기이사로 취임하였고, DDDD 이사회는 2012. 9. X. FFFF 주식 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으며, DDDD는 2012. 10. XX. FFFF 주식 0,000주(43.XX%)를 취득하였다

4)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점의 전환가액은 000원이었으나 원고들이 전환권을 행사한 2013. 5. X. 전환가액은 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원고들의 전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 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제40조에 따른 증여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3항은 '법 제4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제3호 가목에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4. 3. 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영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법 제2조 등에서의 동일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에서의 본인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의 경우 정당한 사유를 불문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의 경우 상호간의 영향력 행사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기, 전환금액, 전환조건 등을 임의적으로 정할 위험성이 높아 설령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함에 있다.

②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서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 있음을 전제로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③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조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의 '동일인'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의 '본인'이 반드시 같은 의미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면, 그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의 모든 소속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와 같이 본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시기, 전환금액, 전환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취지에 반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기업집단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이 문언의 자연스러운 해석에도 부합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규정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CC이 DDDD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원고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한 2013. 5. X. CCC은 이미 DDDD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원고들만 신주인수권부사채(4.XX%)를 보유하고 있었다.

② 피고는 BBB과 원고들이 GGGG 주식회사(이하 'GGGG'라 한다)를 통하여 DDDD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6. 12. 31. 기준으로 GGGG의 주식을 원고 BBB이 0,000주(45.XX%), CCC이 0,000주(36.XX%), 원고 AAA이 0,000주(17.X%)를 각 보유하고 있고 총 지분율은 98.XX%이며, GGGG는 2013. 1. XX. DDDD의 주식 0,000주(10.XX%)를 취득하였고, DDDD의 최대주주가 2016. 12. XX. GGGG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DDDD의 최대주주가 GGGG로 변경된 시점은 2016. 12. XX.경으로 전환시점인 2013. 5. X.경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취득 및 전환시점에 GGGG가 DDDD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된 점이나 언론 보도 내용에 비추어 CCC이 DDDD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 이외에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었고, CCC이 2012. 5. X. 보유하였던 DDDD의 주식은 0,000주로 발행주식 총수의 4.XX%에 불과한 점, 원고들 이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받은 HHH, III, JJJ 등은 DDDD의 최대주주의 임원이었고, CCC 및 원고들 또는 GGGG가 DDDD의 최대주주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나 언론 보도 내용 또는 CCC이 2016년경 DDDD의 이사로 선임된 사정 등만으로 CCC이 DDDD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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