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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1. 25. 선고 2012구합30134 판결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194 (2012.06.11)

제목

주식 포괄적 교환의 경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주식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0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AA 외1명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25.

주문

1. 피고가 2011. 2. 2. 원고 한AA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1. 1. 10. 원고 조BB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비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CC트로닉스(2007. 4. 3. 주식회사 CC알앤씨로 변경, 이하 'CC트로닉스')의 주주들로서, 원고 한AA는 CC트로닉스 주식 670,750주, 원고 조BB은 CC트로닉스 주식 44,408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CC트로닉스와 코스닥등록법인이었던 DDDD 주식회사(2007. 4. 3. CC트로닉스로 변경, 이하 'DDDD')는 2006. 5. 2. 주식교환・이전에 대한 DDDD 이사회 결의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다{이후 CC트로닉스의 전환사채 000원이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6. 7. 4. 위 계약 중 제4조의 내용을 일부 변경(갑 제2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 제1조(주식교환의 방법) "갑"(DDDD를 지칭함)과 "을"(CC트로닉스를 지칭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의 날(이하 "주식교환일")에 주식교환을 한다. 주식교환을 통하여 "갑"은 "을"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을"은 "갑"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제4조(신주의 발행 등)

1. "갑"과 "을"의 주식교환비율은 "갑"의 감자 및 액면병합 후 보통주식을 기준으로, "을"의 1주당(액면가 000원) "갑"의 주식 1.8804(액면가 000원)주로 한다. 이에 따라 "갑"은 주식교환일에 "을"이 발행한 주식 4,547,906주(액면 000원)에 대하여 "갑"의 보통주식 8,551,882주(액면 000원)를 발행하여, "을"의 주주들에게 각 그 보유주식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2. 주식교환 후 "갑"의 발행주식 수는 "갑"의 감자 및 액면병합 이후 주식교환에 따른 신주발행으로 보통주식 8,551,882주가, 자본금은 000원이 각각 증가하게 되어 "갑"의 총 발행주식은 12,057,436주, 자본금의 총액은 000원이 된다.

3.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비율의 계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주식교환일) 본 주식교환계약에 대한 "갑"과 "을"의 주주들의 전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조건으로, 2006. 8. 3.을 주식교환일로 한다. 다만, 주식교환 절차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위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06. 8. 3. 원고들은 각 소유하던 CC트로닉스 주식을 DDDD에게 이전하고, 원고 한AA는 DDDD의 신주 1,261,278주를, 원고 조BB은 DDDD의 신주 83,504주(이하 원고들이 받은 DDDD 신주 합계 1,344,782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000원으로 산정하여 각 교부받았다.

라.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근거로 원고들이 신주를 저가에 인수하여 기존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 1. 10. 원고 조BB에게 증여세 9,432,910원, 2011. 2. 2. 원고 한AA에게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6.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신주의 제3자 배정과는 다른 제도이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C트로닉스와 DDDD는 2006. 4. 28.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2008. 8. 4. 총리령 제88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3 제1항 제3호의 외부평가기관인 HH회계법인에게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한 주식의 교환비율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2) HH회계법인은 2006. 4. 28.부터 2006. 5. 1.까지 CC트로닉스와 DDDD의 주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6. 5. 2. 다음과 같이 평가의견(갑 제6호증)을 제시하였다.

가) DDDD : 000원

⑴ 기준주가 분석방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주식교환신고서 제출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 00원을 기준주가로 산정

⑵ 자산가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2005. 12. 31.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1주당 자산가치를 000원으로 산정

⑶ 주식교환가액

자산가치가 기준주가에 미달하므로 기준주가 000원으로 평가(DDDD의 보통주를 75% 감자 및 액면가액 200원을 000원으로 병합한 후의 기준주가는 000원)

나) CC트로닉스 : 000원

⑴ 자산가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8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2005. 12. 31.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1주당 자산가치를 2,900원으로 산정

⑵ 수익가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향후 2개 사업연도(2006년, 2007년)의 추정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수익가치를 000원으로 산정

⑶ 상대적 가치

유사회사 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코스닥등록법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함

⑷ 주식교환가액

{(자산가치 000원 × 1.0 + 수익가치 000원 × 1.5)} ÷ 2.5 = 000원

다) 주식교환비율

DDDD : CC트로닉스 = 1 : 1.8804

3) CC트로닉스와 DDDD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상법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쳤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은 주식교환일인 2006. 8. 3. 약정대로 이행되었고, 그 결과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주식 715,158주를 DDDD에 이전한 대가로 DDDD의 교환주식 1,344,782주를 취득하였다. 또한, DDDD는 2006. 8. 8. 금융위원회에 주식교환・이전 종료보고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였다.

○ 2006. 5. 23. 주식교환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 2006. 6. 20. 주식교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 2006. 6. 2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권실효통지・공고일

○ 2006. 6. 21.부터 2006. 7. 10.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4) 한편, 이 사건 주식 교환일 전 2개월간 DDDD 주식 종가평균(거래정지기간인 2006. 7. 20.부터 2006. 8. 18.까지는 제외, 이하 같다)은 000원이었고, 교환일 후 2개월간 종가평균은 0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권거래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합병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등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합병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기존의 회사(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다른 기존의 회사(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그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신주(또는 자기주식)를 배정받아 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제도로서, 주주총회의 승인 등 상법에 정하여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2개의 회사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존속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합병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합병과 유사하고, 합병을 하기 위한 전단계의 조치로서 행하여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회사가 되는 회사 주주나 모회사의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주식과 모회사의 신주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주식의 교환, 즉 재산의 양도로 볼 것이지 2개 이상의 회사가 한 회사로 되어 재산과 사원이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는 합병으로 볼 수 없다.

나) 특히 조세법의 경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비록 합병과 유사한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환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이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DDDD가 발행한 신주인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기 보다는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비교대상의 상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교환가액(평가액),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교환가액(평가액)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신주 취득부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면, 완전모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교환가액(평가액)만을 비교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결국 위 조항은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현금납입의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자본거래)에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 배정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6은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식교환을 함에 있어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의 주식으로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기주식 이전을 통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는 신주가 발행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동일한 법률관계(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교환대상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하는지 또는 신주로 하는지의 우연한 사정에 따라 위 조항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다) 동시에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상인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는, 완전모회사의 주주라는 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도 아니고, 완전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만큼 완전모회사 주식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도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수 없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C트로닉스와 DDDD가 증권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식 가격을 평가하기로 하고, 외부평가기관인 HH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 주식의 교환비율을 산정하였던 점, ② 주식교환의 적정비율 산정,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 반대하는 주주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등 법령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모회사인 DDDD의 주식을 배정받은 원고들이 DDDD로부터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DDDD의 주식을 받은 CC트로닉스의 주주들이 DDDD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자료가 없고, 달리 DDDD의 주주들이 원고들을 비롯한 CC트로닉스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줄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교환계약을 전후하여 DDDD의 주가가 급등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트로닉스의 기업가치 내지 주가가 과대평가되고 주식교환비율이 DDDD의 주주들에게 불리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보유하던 CC트로닉스의 주식을 DDDD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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