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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5]
판시사항

아파트당첨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 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계증거를 취사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은 1983. 원고명의로 액면 금 4,000,000원의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같은 해 11. 원고명의로 원심설시 ○○아파트 1동을 당첨받아 같은달 25 주식회사 삼익주택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44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후 같은 해 12.20부터 1984.3.9까지 3회에 걸쳐 중도금 9,9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소외인은 같은 해 11.20 분양계약자 명의를 원고로부터 그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어서 같은 날4,5,6회 중도금 9,300,000원과 잔금 6,600,000원을 지급하고 위에서 본 분양회사로부터 1985.1.23 같은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분양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는 분양관계 특히 분양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예방이나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자체가 어떠한 권리변동이나 대항요건구비라는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분양신청은 일정한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만이 할 수 있고 또한 주택청약예금가입도 그 자격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자로서의 명의를 갖지 아니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목적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아파트분양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아파트의 분양명의자와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가 다른 이 사건의 경우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나서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위에 인정한 바와 같이 4,5,6차 중도금 9,300,000원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질소유자인 소외인이 분양명의자가 원고인 상태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의 명의변경을 한 다음에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수증가액에 포함시켜 금 25,6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증여세와 방위세를 산출부과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 16,340,000원만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옳다하여 그에 해당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나 그것을 넘은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7.3.24. 선고 86누341 판결 참조) 원심이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처럼 분양자명부 또는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변경 자체가 법률상의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타인명의로 당첨된 아파트당첨권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아파트당첨권을 같은 규정의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긍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에서 본대로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이 위법하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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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19.선고 86구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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