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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0.25. 선고 2013구합19059 판결
민윈이행청구
사건

2013구합19059 민윈이행청구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0. 2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8.(2013. 7. 23.은 오기이다) 원고에게 한 조사거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운영의 B종합운동장 수영장에 강습회원으로 등록하고,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성남시장에게 2008. 2. 12., 같은 달 18., 같은 달 25. "수영장 바닥에 설치된 수위조절판이 수영대회 및 수영선수 훈련용으로만 사용되고, 침전물을 발생시키는 등 수질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수영에 방해되므로,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성남시장으로부터 2008. 2. 12.자, 같은 달 18.자 민원에 관하여 "청소가 용이한 이동식 수위조질판 실지를 해당부서에 검토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8. 2. 25.자 민원에 관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3회 동일반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성남시장에게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1. 7. 29., 2011. 9. 5. 성남시장으로부터 동일한 회신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 12. 2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에 "수위조절판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3. 1. 2.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민원을 이첩받은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 체육진흥과로부터 "수위조절판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강습반을 변경하여 수위조절판 없는 레인을 이용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3. 13.부터 2013. 6. 20.까지 피고에게 28회에 걸쳐 수위조절판 철거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별지 민원회신 목록 기재와 같이 이송이나 종결회신을 받았다.

원고는 2013. 6. 19. 피고에게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13. 7. 8. 피고로부터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제출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3회 반복 민원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수위조절판 철거는 성남시의 소관사무이고, 이 사건 민원회신은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데, 이 사건 민원회신은 '동일한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한다."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7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필

판사 장승혁

판사 손화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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