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43969 부작위확인
원고
A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1. 4. 28.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2010. 9. 18. 제기한 민원에 대한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뇌출혈로 장해를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9. 6. 29., 같은 해 7. 22., 같은 해 8. 4. 피고의 홈페이지 '민원마당' 게시판에 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시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8. 위 '민원마당'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음]
“감사원은 국가보훈처 업무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엉터리 결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하였음을 지적하여 2010. 1. 25.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은 당초 결정 잘못인데, 지적에 대한 보훈처의 처리는 지적일 이후 분부터로 취소하였습니다. 즉 당초 결정 잘못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인지, 지적(감사)일 이후의 잘못을 감사원이 지적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체리를 하였습니다. 올바른 처리를 바라며, 정부에 나쁜 선례를 감사원에서 만들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7. 26., 8.23. 두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아직 없습니다. 회신 못하는 사유나 회신을 지연하는 사유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당초 감사원의 결정 잘못 지적에 대한 보훈처의 지적일부터 취소를, 감사원이 결정일부터 취소로 시정치 못하게 되면, 감사원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서라도 시정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이 타 부처의 모범이 되어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민원을 이전에 제기된 민원들과 동일한 민원으로 보아 반복민원으로 분류한 다음 위 '민원마당' 게시판에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종결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의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민원은 종전에 제기된 민원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으로서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응답의무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적 행위여야 한다.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1991. 11. 8. 선고 90누9391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두23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민원의 내용상 원고가 피고에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1. 1. 5. 원고에게 '귀하께서 2010. 9. 18.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 B)은 이전에 제기되어 회신 없이 종결한 민원과 동일·유사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회신 없이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민원접수·처리 통보서를 송부(을 18호증 참조)하여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회신을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의 부작위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그 대상적격이 없고 소의 이익도 상실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곽형섭
판사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