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4가합581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636,657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155,636,65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재개발하여 분양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7. 8. 2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72,797,526,000원(평당 3,853,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신고일부터 32개월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공사도급계약서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2007. 6. 25. 성남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가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첨부되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를 ‘사업시행인가도면’이라 한다.

3) 원고는 단위세대 평면을 포함한 중심구조 일부에 대하여 설계를 변경하여 성남시장에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2009. 2. 6. 성남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을 때 첨부되어 있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를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이라 한다. 4) 원고는 2010. 9.경 피고와 ① 일반분양세대의 발코니를 확장하되 외부새시를 제외하고, ② 아파트 외벽석공사(1~2층)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공사대금을 72,797,5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서 74,625,3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1,827,8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2. 1. 5.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 제8조에 따른 물가상승 금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