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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7 판결
[폐천부지교환불가처분취소][공1982.10.1.(689),822]
판시사항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 아니하고 한 예

판결요지

원고 (갑)이 이 사건 토지와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원고(을)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자기의 소유인데 원고(갑)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동일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대흥제지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는 1979.7.31 피고에게 하천법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충남 천원군 성환읍 신가리 439의 17 하천외 6필지 도합 5,022평방미터의 폐천부지와의 교환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폐천부지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피고는 그 해 9.8 총괄 417~992호로 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으로서 같은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교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폐천부지 교환불허의 취지를 회신하였으나 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원 등 불복절차를 밟지 아니한 사실, 그뒤 그해 12.17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와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원고 1의 소유로서 원고 대흥제지주식회사에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1980.1.11원고들에게 폐천부지교환건은 이미 1979.9.8 총괄 417~992호로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이므로 별도의 회신을 생략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1979.9.8자 폐천부지 교환신청 불허처분은 그 출소기간의 경과로서 불가쟁력(확정력)이 발생되었음이 분명하고 그뒤에 원고들이 제출한 같은 내용의 폐천부지 교환신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한 피고의 위 회신은 이로서 원고들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가리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수긍이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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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23.선고 80구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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