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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8.19. 선고 2013누48349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3누48349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4. 7. 1.

판결선고

2014. 8.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재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2009. 6. 26. 피고에게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전화로 통지하고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위반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2009. 6. 26. 피고에게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위반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원고는 당심에서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판단부분인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3.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9. 6. 26. 신청한 원고의 민원 그 자체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전혀 다른 사항에 관하여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등급 분류 근거서류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단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민원은 감사원의 업무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관련 절차 안내로 민원 해결이 충분한 사항이다. 한편, ① 원고가 2009.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9. 7. 2. 원고에게 전화를 통해 등급판정 근거서류는 공단에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2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7. 23. 역시 같은 취지로 전화를 통해 답변을 들었으나 서면 회신을 요구하여, 2007. 7. 24. 서면 회신을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9.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해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서 같은 취지로 3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8. 10. 피고로부터 '정보제공협조 및 등급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회신없이 종결하겠다'며 문서로 답변을 받은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바, 원고가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떠한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정상규

판사 허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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