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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9.12. 선고 2013구합5111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2013구합5111 부작위위법확인

원고

A

피고

감사원장

변론종결

2013. 7. 18.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2009. 6. 26. 피고에게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전화로 통지하고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5조 위반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9. 6. 26. 피고에게 별지1.과 같은 진정서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를 보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해 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전화로 통지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민원 회신은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원고는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야 함에도 관할 위반을 이유로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세청 B세무서에 근무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2008. 11. 17. 퇴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에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2009. 6. 1.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원고를 장기요양3등급으로 분류하게 된 근거서류 사본을 요구하고, 사본 제출을 거부하여 원고의 불복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단으로부터 2009. 6. 19.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민원 회신을 받았다.

원고는 2009. 7. 7. 재차 같은 취지로 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7. 15.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민원 회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공단(용인지사)에서 요양등급 3등급 판정의 근거서류 사본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와 이에 따라 불복할 기회를 박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7. 2. 원고에게, 전화를 통해 등급판정 근거서류는 공단에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원고가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하자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이유로 즉시 시정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9. 7. 22.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2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로부터 2009. 7. 23. 역시 같은 취지로 전화를 통해 답변을 들었으나 서면 회신을 요구하여, 2007. 7. 24.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대한 이의는 등급변경신청을 하거나 정식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서면 회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09. 8. 4. 피고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해 아무런 회신이 없다면서 같은 취지로 3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09. 8. 10. 피고로부터 '정보제공협조 및 등급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안내한 바 있으니 참고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회신없이 종결하겠다'며 문서로 답변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피고가 2009. 7. 2. 구두로 회신하고 민원을 종결하였다는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문서로 민원회신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1.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감사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제3조 제1호), "처분등"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항), 또한, 재결에 대한 취소 및 무효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38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은, 피고에 대하여 '공단에서 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한 근거서류 사본 요구를 거절한 이유 및 불복 기회 박탈 이유'를 묻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으라는 답변을 하였다. 즉 이 사건 민원 회신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 단순한 절차 안내에 지나지 않고, 피고의 답변에 상관없이 원고의 권리구제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민원 회신을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처분등'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민원 회신을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재결 취소 부분도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민원 회신의 위법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유 없다.

법 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11. 6. 21. 대통령령 제22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은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등급 분류 근거서류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단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피고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도록 민원 안내를 하는 것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로서 구두로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민원취지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단을 상대로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감사원의 업무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관련 절차 안내로 민원 해결이 충분한 사항이고, 불복절차를 밟기 위해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여 구두로 통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는, 원고가 재차 민원을 제기하고, 문서에 의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후에 문서로 동일하게 답변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민원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해 권리구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어떤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공현진

판사 김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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