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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 : 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전무가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에 정해진 각 호의 사항 중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하므로 동법 제16조 제3항 제6호 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에서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식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으로서 당해 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식운용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위 시행령 제24조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에 규정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전무가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7. 6. 부산 동래구 소재 제일투자신탁 동래지점에서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수익증권에 예치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금고의 여유자금 5억 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인 아름드리 안정성신탁에 예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서 위 금고의 여유자금 합계 36억 원 상당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임의로 예치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처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피고인들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전무로서 새마을금고의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36억 원 상당을 주식운용 편입비율 30% 이하인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한 것은 사실이나, 새마을금고법 제16조 제3항 제6호 는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기타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도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새마을금고 직제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는 것은 이사회에의 보고를 요할 뿐인 이사장의 전결사항(제14조 [별표 6]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지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이 개정·시달하여 1999. 6. 21.부터 시행중인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는 '당해 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 범위 안에서 주식운영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다.'는 규정(제6조 제2항 제4호)이 있으나, 위 지침은 단지 업무처리를 위한 새마을금고의 내부지침에 불과할 뿐 위 지침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금고의 임직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와의 관계에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인들이 위 지침에 위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둘째 새마을금고법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제1호 의 "기타 이사장이 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처벌의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규정이 구체적이고 특정되어 명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6조 제3항 제1호 는 같은 법상 그 어디에도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해석규정이 없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담고 있는 임의적 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셋째 가사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사회 결의 없이 위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정해진 이 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에 정해진 각 호의 사항 중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하므로 동법 제16조 제3항 제6호 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에서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으로서 당해 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식운용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위 시행령 제24조 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에 규정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새마을금고가 그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는 경우가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나머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항 기재와 같은바,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이순형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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