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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도4099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2002.2.15.(148),419]
판시사항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의미 및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 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동법 제16조 제3항에 정해진 각 호의 사항 중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하고, 따라서 동법 제16조 제3항 제6호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에서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운용지침으로서 당해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식운용편입비율이 30%이하인 상품은 이사회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위 시행령 제24조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에 규정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0. 8. 24. 선고 2000노 13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9. 7. 6. 부산 동래구 소재 제일투자신탁 동래지점에서 공소외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수익증권에 예치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금고의 여유자금 5억 원을 주식형 수익증권인 아름드리 안정성신탁에 예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사이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서 위 금고의 여유자금 합계 금 36억 원 상당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임의로 예치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제1심이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를 각 적용하여 처단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금전신탁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는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는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고 금고의 여유자금을 판시와 같은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란 동법 제16조 제3항에 정해진 각 호의 사항 중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동법 제16조 제3항 제6호와 같이 임의적으로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에서 금고의 여유자금은 연합회에의 예탁, 금융기관에의 예탁 또는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 국채·지방채 및 연합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운용지침으로서 당해금고 여유자금 총액의 20%의 범위 안에서 주식운용편입비율이 30% 이하인 상품은 이사회의결을 얻은 후 매입 또는 예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 제6조 제2항 제4호)고 하더라도, 위 지침은 위 시행령 제24조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위 지침에 규정된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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