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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두6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83),1065]
판시사항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새마을금고 상무가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금고 여유자금 중 5억 원을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 하락으로 위 금고에 약 4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보조참가인,상고인

보조참가인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6. 7. 27.'을 '1996. 7. 19.'로 경정한다.

이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7. 9. 11. 피고보조참가인 금고(이하 참가인 금고라고 한다)에 입사한 후 1992. 1. 1. 상무로 승진하여 참가인 금고의 제반 업무에 관한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는 참가인 금고에 적용되는 새마을금고 규정상 새마을금고는 주식이나 주식에의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중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 등을 매입할 수 없고,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지정과 투자종목의 선정은 당해 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을 잘 알면서도 이사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1994. 8. 18. 및 같은 해 10. 28. 참가인 금고의 여유자금 중 총 금 5억 원을 대한투자신탁 강릉지점에 예치하여 보장금리가 없는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후 계속되는 주가의 하락으로 1996. 1. 4. 해약시 금 39,990,150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한 사실, 원고는 위 각 수익증권을 매입한 직후 비상근 임원인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사후결재를 받았고, 이사장은 1994. 9. 30. 및 같은 해 10. 22. 개최된 각 이사회에서 참가인 금고의 자금운용상황을 보고하면서 위와 같은 각 수익증권의 매입사실을 각 보고하였으나 매입원가만이 보고되었을 뿐, 규정위반의 사실이나 시세변동으로 인한 손익관계에 관해서는 보고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연합회 강원동부출장소가 1995. 7.경 관내 각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가인 금고의 여유자금이 위와 같이 규정에 위배하여 운용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에 위 출장소가 참가인 금고에 대하여 관련자 문책과 손실금 변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자 참가인 금고는 1996. 1. 5.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출석시키지 않은 가운데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7. 재심을 신청하므로, 참가인 금고는 같은 달 22. 재심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변명을 들은 다음, 당초의 파면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이에 원고가 1996. 3. 20.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3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같은 해 5. 20.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 19.(원심판결의 같은 해 7. 27.은 오기이다)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법령, 정관, 제 규정 및 이에 의한 지시, 명령을 위반한 때를, 제2호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를, 제4호(원심판결의 제3호는 오기로 보인다)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본 금고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들고 있고, 같은 규정 제47조 제1항은 징계는 파면,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52조 제1항은 이사회는 징계량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과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별표 5]의 징계량의 기준에 의하면 법령, 정관, 규정위반의 경우 비위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에, 비위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에, 비위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에는 정직이나 감봉에, 비위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금고의 실무책임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참가인 금고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비록 이사장의 사후 결재를 받았고, 이사회에 보고되었으며, 가사 위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이사장의 사전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은 비상근 임원이고 원고가 실무책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점, 원고 스스로 위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제반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의 책임유무를 떠나 참가인 금고의 위 인사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후, 그러나 한편,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 금고의 회관신축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참가인 금고의 여유자금을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 주식형 수익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 금고에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일 뿐,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에 위반된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자금운용방법이 참가인 금고의 이사장이나 이사회에도 사후에 보고되어 추인을 받은 점, 새마을금고연합회 강원동부출장소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부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여타의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손실금에 대한 변상조치 외에 책임자에 대한 징계조치는 따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참가인 금고 인사규정 [별표 5]에 규정된 징계량의 기준이나 변론에 나타난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정도의 비위행위만으로 원고를 해고까지 하는 것은 비례·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다고 인정되므로,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이 위 인정의 사실관계하에서 참가인 금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비례·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데에 징계재량권의 범위일탈 및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6. 7. 27.'은 '1996. 7. 19.'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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