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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23 2016고단47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4. 1. 25.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금고’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여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1999. 11.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과장 및 부장으로서, 2008. 1. 1.경부터 2015. 4. 24.경까지는 피해자 금고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여수신 업무 및 여유자금 운용 결정 등 업무에 대한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하고서라도 금고 자산의 증식을 도모하기보다는 자산 건전성의 확보ㆍ유지를 위하여 안정적인 투자방법으로 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다올뉴리더키르키즈스탄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4호’ 수익증권 매입 관련 범행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시행세칙 제43조 제4호에 따라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은 운용 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7. 9. 5.경 피해자 금고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의 여유자금 25억 원으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광주은행에서 판매하는 ‘다올뉴리더키르키즈스탄 사모 부동산투자신탁 14호’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09. 9. 5.경 만기 기준 1,322,753,394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 직전일 기준 부동산 관련 수익증권의 운용 한도는 6,537,286,367원이었고,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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