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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시행 2023.10.12.] [대통령령 제33779호 2023.10.0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역금융지원과), 044-205-39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금고
제2조 (설립절차)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9. 8.>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금고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금고의 설립이 법 제37조에 따른 합병으로 인한 것이면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그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할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한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9. 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설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9. 8.>

제4조 (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 9. 12.>

1. 지역금고의 경우

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나.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6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2억원 이상 

다. 2028년 7월 1일 이후에 설립되는 지역금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20억원 이상 

2) 주된 사무소가 특별자치시ㆍ시에 소재하는 경우: 10억원 이상 

3) 주된 사무소가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 5억원 이상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할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9. 9.]
제4조의 2 (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0. 4.][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3. 10. 4.>]
제4조의 3 (정관의 변경인가)

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내용과 그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안

3.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 의사록 사본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인가 여부를 금고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8.][제4조의2에서 이동 <2023. 10. 4.>]
제5조 (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대의원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④ 대의원의 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상근임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근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자산은 직전 사업연도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19., 2023. 10. 4.>

1. 자산이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1명

2. 자산이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2명 이하

3.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금고로서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결과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 3명 이하

제8조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상근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상근감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금고나 중앙회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금고 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감사ㆍ회계ㆍ재무 또는 금고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감사ㆍ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에는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직장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상근임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4.]
제8조의 2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1. 이사장을 선출하는 연도의 전전 사업연도의 총자산(해당 사업연도의 평균 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을 말한다)이 2,000억원 미만인 지역금고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본조신설 2022. 4. 19.]
제9조 (임원의 해임)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의결을 하려면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가 있으면 늦어도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임원에게 해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금고의 직원)

①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간부직원으로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 규모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금고로서 재무구조ㆍ경영실적 등이 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고로 한다.  <개정 2011. 9. 9., 2022. 4. 19.>

1. 전무를 둘 수 있는 금고: 1,000억원

2.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 500억원

② 제1항의 간부직원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1호의3,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4호, 제15호 및 제1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9. 9., 2023. 10. 4.>

③ 금고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그 임면에 관한 자격기준 및 금고 직원 간 교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 9. 9.>

④ 금고 직원에 대한 인사ㆍ보수 제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별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제10조의 2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등)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 8. 25., 2021. 3. 23.>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 「금융지주회사법」

5. 「농업협동조합법」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보험업법」

8. 「산림조합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수산업협동조합법」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2. 「신용협동조합법」

13.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외국환 거래법」

15. 「은행법」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 「전자금융거래법」

18. 「중소기업은행법」

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 「한국산업은행법」

21. 「한국수출입은행법」

22. 「한국은행법」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6. 7. 5.]
제10조의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임원 선거에서 임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2. 임원 후보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회원에서 제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제10조의 4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이하 “공명선거감시단”이라 한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 3명 이상 7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명선거감시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불법선거운동의 예방 및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

4. 공명선거감시단의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경우

5.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제11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6. 7. 5., 2016. 7. 6., 2017. 7. 26.>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ㆍ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② 삭제  <2016. 7. 5.>

제12조 (금고의 사업)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에 내는 국세, 지방세, 수수료, 사용료, 그 밖의 공과금의 출납업무와 금융기관의 출납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금고가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위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1. 위탁사업의 대상과 범위

2. 위탁기간

3. 그 밖에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공제사업)

① 금고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4조 (자금의 차입한도 등)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고는 중앙회,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② 금고의 차입금은 그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중앙회로부터의 차입은 해당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9. 9.>

제15조 (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제16조 (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하여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탁하여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5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탁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 9. 9.>

제16조의 2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금고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해당 부동산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를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22. 4. 19.][제1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3. 10. 4.>]
제16조의 3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2.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담보(包括根擔保: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한 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포괄근보증(包括根保證: 현재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다수의 채무 또는 불확정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요구하는 행위

3.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ㆍ임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5.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인 중소기업,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차용인 및 차용인의 관계인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ㆍ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차용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 6. 26.][제16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4로 이동 <2023. 10. 4.>]
제16조의 4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금액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은 대출액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5.][제1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4는 제16조의2로 이동 <2023. 10. 4.>]
제16조의 5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고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고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개인(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2. 개인이 아닌 자(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을 것

②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해 그 인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금고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의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금리인하를 요구한 자에게 그 인하 여부 및 사유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5. 15.]
제17조 (회계)

① 금고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 9. 9.>

제18조

삭제  <2016. 7. 5.>

제19조 (금고의 결산)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6. 26.>

② 금고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제20조 (자본금의 감소)

① 금고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의 게시판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1. 자본금의 감소내용

2. 재무제표

3. 채권자의 이의(異議) 신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 신고의 기간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합병 지원)

① 법 제38조에 따라 회장으로부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금고의 정상운영을 위하여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2020. 9. 8.>

제3장 중앙회
제22조 (설립절차)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원의 자격

3. 창립총회에 부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 9. 9., 2020. 11. 24.>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안

2. 사업계획안

3. 임원의 선임

4. 설립경비에 관한 사항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제23조 (설립인가)

① 법 제54조에 따라 발기인이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발기인 대표와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5. 중앙회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 9. 8.]
제24조 (대의원회)

① 법 제5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의 대의원회는 회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9.>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대의원은 금고의 이사장이어야 한다.

③ 중앙회의 대의원 수는 금고 수, 금고의 자산 규모 및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9. 9., 2014. 12. 9., 2023. 5. 15.>

④ 대의원은 지역별로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4조의 2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앙회, 금고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중앙회의 감사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금융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통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 회계 또는 감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8. 6. 26.]
제25조 (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앙회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업무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자산 운용이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유가증권 거래명세의 보고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절차 또는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9. 9.>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등)

① 법 제63조제4항의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1. 3. 29., 2011. 9. 9., 2012.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관계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9.>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중앙회가 수행하는 신용ㆍ공제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부대업무

3. 삭제  <2014. 12. 9.>

제27조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4. 12. 9.>

1. 중앙회ㆍ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4. 12. 9.]
제28조 (임직원)

①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8항”은 “법 제64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1. 9. 9., 2016. 7. 5.>

② 중앙회의 직원은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 9. 9.>

③ 중앙회의 직원의 임면ㆍ신분보장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9.>

제29조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

①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9., 2016. 7. 5., 2022. 4. 19.>

② 삭제  <2016. 7. 5.>

제30조 (대리인의 등기)

①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법 제64조의2제9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한 날부터 2주 내에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 및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9. 9., 2014. 12. 9.>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두는 주된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 2 (임원의 입후보 제한 등)

① 법 제64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재임 중인 임원이 그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19.>

1.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중앙회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않은 사람

2.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않은 사람

② 중앙회 임원으로 선출되려는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임원의 직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 12. 9.]
제30조의 3 (인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1. 중앙회 이사가 아닌 금고 이사장 2명

2. 중앙회 이사인 금고 이사장 2명

3.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1명

4. 금융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2명(공무원은 제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7. 5.]
제31조 (사업)

①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법 제67조제1항제7호”로, “금고”는 “중앙회”로, “중앙회,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국가나 공공단체”로 본다.  <개정 2011. 9. 9.>

② 법 제67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보호예수”란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서류의 보관업무를 말한다.

제32조 (자금의 차입)

①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2023. 10. 4.>

② 제1항에 따른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의 2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법 제6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33조 (여유자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2. 국채, 지방채 및 회장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여유자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34조 (공제사업)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공제규정을 인가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

제35조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위원회”라 한다)는 공제계약의 해지, 공제금의 지급 등 공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처리한 사항에 관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 12. 9.>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9. 9.>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공제 관련 분야(보험학을 포함한다)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3. 공제 관련 분야(보험을 포함한다)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

5.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는 자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삭제  <2014. 12.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7조 (분쟁조정 신청)

제35조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3.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및 자료

제38조 (분쟁조정 심의절차)

① 회장은 제37조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 9. 9.>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련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심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들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하며,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9. 9., 2014. 12. 9.>

② 회장은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 등을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9. 9.>

제39조의 2

삭제  <2023. 10. 4.>

제40조 (회계)

①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9. 9.>

② 중앙회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각 회계의 수익금의 일부를 회계 간에 전출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1조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11. 9. 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중앙회의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 9. 9.>

제41조 (자본금의 감소)

① 중앙회는 법 제7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자본금을 감소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 9. 9., 2020. 11. 24.>

② 제1항의 자본금 감소에 대한 이의 신고의 기간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를 “제1항”으로 본다.

제41조의 2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의 공고)

중앙회는 법 제70조의2에 따라 우선출자를 하게 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와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9.]
제41조의 3 (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회장이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가액 및 납입일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좌수

7. 제41조의8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 9. 9.]
제41조의 4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본조신설 2011. 9. 9.]
제41조의 5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기명식으로 하되, 우선출자의 전액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 9. 9.]
제41조의 6 (증권의 기재사항)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본조신설 2011. 9. 9.]
제41조의 7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본조신설 2011. 9. 9.]
제41조의 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

중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9.]
제41조의 9 (통지와 최고)

우선출자 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중앙회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본조신설 2011. 9. 9.]
제42조 (그 밖의 수입금)

법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72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이 따른 그 밖의 수입금은 금고의 별단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16. 7. 5.>

제43조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1조제3항의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9. 9., 2023. 10. 4.>

② 위원장은 중앙회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19., 2023. 10. 4.>

1.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2명

2. 금고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명

3. 금고 이사장이 아닌 중앙회 이사 1명

4. 금고의 이사장 2명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4.>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개정 2011. 9. 9., 2023. 10. 4.>

제44조 (관리위원회의 기능)

관리위원회는 금고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과 중앙회의 공제금 및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이하 “중앙회 별단예탁금”이라 한다)의 변제 등 준비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07. 12. 13., 2011. 9. 9.>

제45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관리위원회에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이들은 준비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소속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 9. 9.>

⑤ 제4항의 간사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6조 (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 7. 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3., 2011. 9. 9., 2016. 7. 5., 2023. 10. 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 10. 4.>

1. 금고의 경우: 총 5천만원

2. 중앙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 또는 별단예탁금: 각 5천만원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1조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공제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2) 공제계약[1)의 공제계약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지급되는 공제금은 제외한다) 

3)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탁금 

나. 가목 외의 공제금: 총 5천만원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 9. 9., 2016. 7. 5., 2023. 10. 4.>

⑥ 준비금의 여유자금은 제33조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47조 (출연금)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 9. 9.>

1. 예탁금 및 적금의 출연금: 매 분기 말 예탁금(중앙회의 경우에는 중앙회 별단예탁금을 말한다) 및 적금의 합계액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 1/4

2. 공제금의 출연금: (매 사업연도 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 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0,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 경우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 공제료적립금은 계약 해지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③ 금고가 설립인가(신설합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외에 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출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 9.>

④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 9. 9.>

제47조의 2 (출연금의 감면)

① 중앙회는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법 제7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정 또는 재설정된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상한 및 하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72조의2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의 상한을 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5.]
제47조의 3 (공공기관의 종류)

법 제7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3.「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

[본조신설 2016. 7. 5.]
제4장 감독
제47조의 4 (지원요청)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2. 「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본조신설 2023. 10. 4.]
제48조 (경영공시)

① 법 제75조에 따라 금고 및 중앙회는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9.>

1.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금고의 건전성ㆍ수익성ㆍ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고사항 및 그 조치 결과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공시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제49조 (외부감사대상금고)

법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1. 9. 9., 2018. 6. 26.>

1.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

2. 법 제74조제3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에 따른 검사나 회계감사 또는 경영평가 결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미만인 금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

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이익금을 과대계상한 금고 

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여 손실금을 과소계상한 금고 

제50조 (경영건전성 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경영건전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4.>

1.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등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나. 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 

다. 퇴직급여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율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 자산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단계 및 분류기준 

3.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 재무 및 손익 상황의 표시기준 

나. 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 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 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 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계 

5.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 업종별 대출 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 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제5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7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5., 2017. 7. 26., 2018. 6. 26., 2020. 9. 8.>

1. 삭제  <2020. 9. 8.>

2. 삭제  <2020. 9. 8.>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4.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금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명령

5. 삭제  <2020. 9. 8.>

② 삭제  <2020. 9. 8.>

제51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5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 7. 5., 2017. 7. 26., 2018. 6. 26., 2020. 9. 8.>

1.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조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 제54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4조의2ㆍ제74조의3제1항, 제5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행정처분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의4 또는 제79조의5에 따른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또는 퇴임ㆍ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4. 법 제80조에 따른 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5.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80조의2 또는 제80조의4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무

7. 법 제80조의5에 따른 파산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 9. 8.>

1. 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37조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4조(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의3제2항에 따른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및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83조에 따른 청문(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사무

③ 중앙회 또는 회장(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중앙회를 대표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신용공제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2020. 9. 8., 2023. 10. 4.>

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7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71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설치ㆍ운영 또는 예탁금 등의 변제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7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7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ㆍ검사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사무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무

④ 금고 또는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1. 법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2.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금고의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관한 사무

⑤ 금고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항에서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항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2023. 10. 4.>

1. 법 제9조의4제1항 및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우선출자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1의2. 법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2. 「상법」 제639조 및 제664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상법」 제664조 및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4. 「상법」 제664조 및 제733조에 따른 공제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공제수익자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등

5. 「상법」 제664조 및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공제계약의 체결, 유지ㆍ관리, 공제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공제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본조신설 2014. 12. 9.]
제51조의 3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감사ㆍ감독(지도를 포함한다) 또는 회계 관련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다만,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우(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으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감사 또는 회계 부문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3. 금융업 관련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교육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4.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8. 6. 26.]
제52조 (경영지도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지도를 하려면 그 사유ㆍ기간 등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금고의 사무소에 파견하여 현장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5., 2017. 7. 26.>

1.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금고가 불법경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경우

2. 불법ㆍ부실대출의 회수실적이 미흡하고 금고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법ㆍ부실대출이 경영지도 시작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4. 그 밖에 금고의 경영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2. 부실자산의 정리

3.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④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3조 (경영지도의 기간)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6개월을 단위로 하여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지도의 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경영지도의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금고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 (채무지급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채무는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제외한 채무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7. 2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제세공과금이나 임차료의 지급채무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의 유지ㆍ관리상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채무지급정지의 전부를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를 끝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5조 (임원의 직무정지)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는 경영지도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제56조 (경영지도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경영지도업무(이 영 제52조제4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를 회장에게 위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지도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6. 7. 5., 2017. 7. 26.>

1. 법 제8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회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한 경영지도 실시

2. 제5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 7. 5.]
제56조의 2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2., 2023. 10. 4.>

[본조신설 2011. 9. 9.]
제56조의 3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법 제8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12.>

1. 금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그 임직원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2. 금고로부터 불법ㆍ부실대출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배우자나 그 사람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

[본조신설 2011. 9. 9.]
제57조 (청문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회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9. 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9. 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이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확인 후 서명ㆍ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58조 (복지기구)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의 임직원(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과 그 가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기구(이하 “복지기구”라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복지기구에 출연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앙회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④ 복지기구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9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12., 2022. 3. 8., 2022. 4. 19., 2023. 10. 4.>

1. 제7조에 따른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및 상금임원의 수: 2015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2의2. 제8조의2에 따른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2의3.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부직원을 둘 수 있는 금고의 범위: 2024년 1월 1일

2의4.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한도: 2015년 1월 1일

4. 제24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5.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2015년 1월 1일

6. 제27조에 따른 상근이사의 자격요건: 2015년 1월 1일

6의2.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기준: 2024년 1월 1일

7. 제43조에 따른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2015년 1월 1일

8. 제49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금고의 기준: 2015년 1월 1일

9. 제51조의3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2024년 1월 1일

10. 삭제  <2017. 12. 12.>

11. 삭제  <2017. 12. 12.>

12. 제56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의 공고 방법: 2015년 1월 1일

13. 제56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인 등의 범위: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12. 9.]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5. 15.>

1. 법 제8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고: 2천만원

2. 법 제88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고 또는 중앙회: 1천만원

3. 법 제88조제3항에 해당하는 금고의 임직원: 100만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면제 및 가중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6. 26.]
부칙 <대통령령 제20305호, 2007. 10.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근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하여는 그 임원의 임기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종전의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간부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114호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39호, 2007.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㊾ 까지 생략

㊿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조,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제11조제1호,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행정안전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5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761호, 2011.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30호, 2011. 9.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임원에 관한 특례 등) ①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500억원 이상”은 2013년 9월 8일까지는 “400억원 이상”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의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연금 납입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인가를 받은 금고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간부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의 간부직원인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중앙회 대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중앙회 대의원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㊸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87호,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⑦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3>까지 생략

<174>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8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26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35조, 제39조제1항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이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상근이사로 재임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중앙회 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05호,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고 또는 중앙회 출자법인의 경영자 또는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금고 또는 중앙회가 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11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 또는 해당 법인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22호, 2016. 7.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제9호, 제1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1항제1호 후단, 같은 항 제2호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제8호, 제30조의3제2항제3호, 제33조제3호, 제34조, 제43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57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5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3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71호, 2017.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993호, 2018. 6. 26.>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67호, 2020. 8. 25.>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553호, 2021.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⑮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82호, 2022. 4.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금고 또는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금고의 상근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고에 재임 중인 상근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임할 수 있다.

제4조(금고의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금고의 간부직원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직할 수 있다.

제5조(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지명된 중앙회 부회장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재임하는 기간까지는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임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3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의 대의원 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구성된 중앙회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에 대해서는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09호, 2023. 9.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보유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의 출자금 보유기준에 대해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② 2025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2025년 7월 1일 당시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5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2028년 7월 1일 전에 설립된 지역금고로서 2028년 7월 1일 당시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금고는 2028년 9월 30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출자금 보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9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전 결정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각 금고별로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상근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초의 선거(보선은 제외한다) 시 해당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4년 이상’은 ‘1년 이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