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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938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공1994.11.1.(979),2904]
판시사항

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 전문 개정 후의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의미

나. "금고의 직원은 법, 영,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새마을금고 정관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새마을금고법 제23조 제1항 이 금고 임원의 성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금고의 임원은 같은 법, 같은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준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법과 법에 의한 명령, 정관에 위반하는 임·직원의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금고의 규정이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 구 새마을금고법(1989.12.30. 법률 제41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38조 제1항 제6호 새마을금고법(이하 '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에서는 구법 제16조 제3항 , 신법 제23조 제3항 의 위임에 기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 이자율의 최고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명령"이라고 표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을같은법시행령뿐만 아니라 법에서 부과하는 개별적인 의무규정들의 총체를 일컫는다는 전제하에 금고의 여신업무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새마을금고의 정관에 "금고의 직원은 법, 영,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금고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위 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데 불과하므로 이에 위배된 금고 직원의 행위까지 가리켜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조 소정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법령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 피고인 2는 제1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과 공동하여 1989.11.20.경 피고인 3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금고의 대출금상환기간연장 규정에 위배하여 기존의 대출금 1,750만 원이 미상환된 공소외 황하섭에게 신규로 금 1,750만 원을 대출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처럼 하는 이른바 서환의 방법으로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여 주어 연체이자를 받을 것을 일반이자를 징수함으로써 위 금고에 그 이자 차액 금 1,664,11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2. 피고인 1은 / 가. 제1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1.5.20. 위 황하섭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금 1,400만 원의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여 주어 위 금고에 금 1,562,290원 상당의 손해를 / 나.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2.11.24.경 위 황하섭에게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명의만 공소외 김후남으로 바꾸어 금 1,300만 원의 대출금 상환을 연기하여 주어 금 32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히고, 3. 피고인 3새마을금고는 가. 그 사용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88.4.23.경 위 금고 대출기간인 18개월의 제한에 위배하여 그 대출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공소외 사재규에게 금 5,000만 원을 대출하여 금 3,578,9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하고 / 나. 그 사용인인 피고인 2, 피고인 1 등이 제1, 2항과 같은 범행을 하게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의 개정 전후를 막론하고 같은 법이나 같은 법에 의한 명령 및 위 금고의 정관에는 대출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의 대출금상환연기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1989.12.30. 법률 제4152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새마을금고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 제2호 나 개정 후의 같은 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새마을금고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이란 단순히 같은법시행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부과하는 개별적인 의무규정들의 총체를 일컫는다는 전제하에 신법 제23조 제1항 에서 금고의 임원에게 금고의 규정이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까지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금고의 여신업무규정을 위반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소위는 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법 제23조 제1항 이 금고 임원의 성실의무의 한 내용으로 금고의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준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인 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법과 법에 의한 명령, 정관에 위반하는 임·직원의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금고의 규정이나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또 구법 제38조 제1항 제6호 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에서는 구법 제16조 제3항 , 신법 제23조 제3항 의 위임에 기하여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 이자율의 최고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을 “명령”이라고 표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논지와 같이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 주장과 같이 위 금고의 정관 제43조에 "금고의 직원은 법, 령,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금고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위 법령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추상적으로 선언한 데 불과하므로 이에 위배된 금고 직원의 행위까지 가리켜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 조 소정의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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