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2구합199 (2012.10.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644 (2011.11.21)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교환 당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된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바 교환대상인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제주)2012누6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199 판결
변론종결
2013. 4. 10.
판결선고
2013. 4.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5쪽 "라. 판단 (1)과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판결 별지 1. 부동산의 표시"의 "제2항 나 의 "제주시 OOO동 000 을 "제주시 OO1동 0000 로 정정 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 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참조),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위와 같은 과정 없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 차이만을 결정 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순교환을 한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토지 또는 일반 건축물로서 객관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② 그 가액도 시가감정 등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조차인 임E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가(원고는 그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000원으로 평가 하여 공인중개사인 김FF와 교환하게 된 점,③ 교환당사자인 원고와 김FF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가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의 가액 차이를 0000원으로 설정하여 그에 따라 교환대상 각 부동산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조정한 점,④ 그 결과 위 각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⑤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급 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교환 무렵인 2008.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