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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9. 12. 선고 2013두10410 판결
(심리불속행)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12누609 (2013.04.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644 (2011.11.21)

제목

(심리불속행)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교환 당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된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바 교환대상인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3두104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제주)2012누609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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