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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6.1.(275),805]
판시사항

[1] 양도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자산에 대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담부증여에 부과할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가 상위법령인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는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에 관한 부담부증여에서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등),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채무액은 당해 증여자산 전체 또는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되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후문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투기지역 안의 부동산으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가액은 그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따라 결국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에 따라 그 취득가액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앞서 든 각 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담부증여 및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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