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교환의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산출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라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후 달리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남인천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소외인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5세대를 교환하되,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2억 5,000만 원, 다세대주택 5세대의 가액은 2억 6,500만 원으로 쳐서 그 차액 1,050만 원을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충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기록상 이 사건 토지나 다세대주택의 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으니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 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나아가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나, 이들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법원에서 미등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심에서, 피고가 일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새삼스럽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도,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후라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당초부과처분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후 달리 실지거래가액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바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