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2구합199 판결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644 (2011.11.21)

제목

교환거래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교환 당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된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 후 이루어진 소급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과 큰 차이가 있는바 교환대상인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1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제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제1의 가 내지 라 바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1997. 3.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1 제1의 마항 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2001. 10. 9.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8. 8.경 김B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김BBB 소유의 별지1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김BBB의 처인 우CC 소유의 별지1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을 '교환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교환하였으며, 김BBB 또는 우CC으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원,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5. 1. 원고에게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을 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기 초로 양도차익(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을 산정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 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BBB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000원으로,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000원으로 평가하여 교환하였고, 김BBB로부터 그 차액인 000원을 지급받았는바 비록 원고와 김BBB가 2008. 8.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000원(2008. 8. 10.자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000원'은 '000원'의 오기이다)으로, 교환부동산의 가액을 합계 000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교환부동산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교환할 때에 반드시 시가감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3자에게 교환부동산을 그 취득가액 상당액으로 매도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BBB, 우KK 명의의 2008. 8. 10.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에 '원고는 김BBB, 우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별첨 부동산 목록에 별지1 제1의 마항 기재 건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을 이전하고, 김BBB, 우CC은 원고에게 교환부동산을 이전함과 아울러 현금 000원을 지불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란에는 '원고의 부동산은 000원, 김BBB,우CC의 부동산은 서귀포 건물 및 제주시 건물 각 000원으로 신고하여 등기 하되, 변동시 협의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그 후 원고와 김B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교환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l 내지 4)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l 제1의 가, 나, 라, 마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 로, 별지l 제1의 다, 바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교환부동산 중 별지1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별지1 제2 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원고측 작성의 메모(을 제7호증)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의 양도가액이 000원으로, 교환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서귀포 부동산 000 원, 제주시 부동산 000원 합계 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김BBB가 위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교환부동산에 관하여 시가감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 및 김BBB가 작성한 각 확인서(을 제5, 6호증)에는 '원고가 조카인 임LL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인 김BBB와 함께 원고의 집에 갔다가 임통철과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김BBB와 사이에 즉흥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기재 되어 있다.

(5) 원고와 김MM 명의의 2009. 10. 5.자 별지1 제2의 다, 라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는 그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박NN 명의의 2010. 11. 16.별지1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2)에는 그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 경기북부지사가 원고로부터 소급 감정을 의뢰받아 2011. 5. 19.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2008. 9. 2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가액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마하는데(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7171 판 결 참조),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그것이 특히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9841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김BBB가 교환 당시 시가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매매계약서와 메모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교환부동산의 가액이 일관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후 원고의 의뢰로 이루어진 소급 감정평가에 의하더라도 교환 무렵인 2008. 9.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000원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이러한 경우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7항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3항에 따라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위 기간 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김MM, 박NN에게 교환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각 계약서에 매매대금을 합계 000원 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통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통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다거나,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나아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 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5)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