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 및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25조 , 제48조 제1항 , 제2항 , 제49조의2 , 토지수용법 제16조 , 측량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원고,상고인
파평윤씨 상호군 공손현감공파 종중
피고,피상고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피고가 1996년 1월경 국도 30호선(변산-대구) 중 하서-부안 구간을 확장·포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노선의 측량, 설계를 마치고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한 노선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1998. 8. 8. 고시 제1998-150호로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4필지 토지를 봉황입체교차로의 도로구역에 편입한 도로구역결정을 고시하고, 1998. 9. 18. 고시 제1998-174호로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 종중에게 이를 통지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사전통지결여로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것을 사전에 원고 종중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피고가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도로구역을 측량, 설계하거나 건설업자와 사이에 도로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로구역결정, 도로법 제48조 제2항 및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