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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구합3581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변론종결

2014.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3. 7. 12.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도로구역결정 중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내 별지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7. 1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13-31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고시(이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1) 도로구역결정 내용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총연장㎞ 중요경과지 구역결정 이유
결정 일반국도 국도 7호선(부산 중구~온성 유덕) 시점 : 울산 울주군 웅촌면 △△리 6.32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청량면 □□리, ◇리, ○○리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시행
종점 : 울산 울주군 청령면 ○○리

2) 사업시행기간 : 2012. 7. 20. ~ 2019. 6. 13.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기간 내

나) 공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웅상-무거2 국도건설공사 감리단 사무실

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도로구역으로 편입된 울산 청량면 (주소 생략) 임야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는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하여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고의 모친의 묘소가 도로구역에 편입됨으로써, 모친을 명당에서 추모하고자하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원고의 항의에 따라 피고가 대안으로 작성한 노선(검토안)의 내용대로 도로구역결정을 한다면 원고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로법의 규정 형식 및 내용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도로구역 결정은 기존 교통량 및 변화되는 교통량의 예측, 도로의 위치 및 거리 등에 따른 경제성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도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의 범위 및 성질, 도로의 선형 및 경사 등에 따른 도로의 주행성, 사업기간 및 건설비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여러 고려요소들 및 다수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구역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그러한 결정이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거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사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을 하기에 앞서, 2004. 12.경부터 2005. 4.경까지 세부현황조사 및 교통수요예측, 2005. 5.경부터 2005. 12.경까지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및 검증, 2006. 6. 19. 및 2007. 11. 22. 2차에 걸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울산광역시, 농림부, 국방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노선협의, 2006. 9.경부터 2007. 5.경까지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민원 검토 등 절차를 거친 점, ② 피고는 원고가 2007. 12. 26.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도로계획결정의 기초가 된 계획노선의 타당성 재검증을 거쳐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 현지여건, 도로 노선축과의 연계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 것이어서 적정한 노선이라고 판단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의 기초가 된 계획안보다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검토안에 따를 경우, 도로가 저수지를 통과하게 되고, 도로개설에 따른 절토고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사토량도 증가하는 등 도로건설비용이 계획안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S'자형 커브의 도로선형 불량 및 종단 경사의 증가 등으로 도로의 주행성도 계획안에 비하여 약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매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모친의 묘소를 명당에서 이장해야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구역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전범식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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