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측량법 [시행 2009.12.10.] [법률 제9774호 2009.06.09. 타법폐지]국토교통부(국토정보제도과), 02-2110-8324측량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774호, 2009. 6. 9.>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폐지한다.1. 「측량법」2. 및 3. 생략제3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