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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도1819 판결
[측량법위반][공1982.10.15.(690),898]
판시사항

경계복원측량이 측량법상의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지적측량의 일종으로서 측량법상의 측량과는 그 측량방법, 자격요건, 면허부여기관 등이 상이하므로 측량법상의 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1964.12.경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측량기술자면허를 받아 대한지적공사 고령출장소장직에 있는 자인바, 1977.9.12. 11:00경 공소외 권 기선의 신청에 의하여 안동시 신세동 119의 11 대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 동 대지는 인접한 같은 동 119의 10 대지를 약 10평 정도 침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도곽내의 사정선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분할선을 기준으로 측량함으로써 위 침범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여서 측량성과를 사실과 상이하게 한 것이라는 이유로 측량법 제3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하였다.

살피건대, 측량법 제37조 제2호 는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상이하게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호 는 측량이라 함은 토지 및 해저지형의 측량을 말하며 지도 및 해저지형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6호 는 측량성과라 함은 당해 측량에서 얻은 최종성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2조 제1 , 2항 은 이 법이 정하는 측량에 종사하고자 하는 측량기술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측량기술자의 면허등급은 국토개발기술사(축지) 축지기사 1급 및 축지기사 2급으로 하며 그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지적측량(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필지의 경계 또는 그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의일종이고 동법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 지적측량자격자(지적 기술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고 하고 동조 제2항 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 업무의 일부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국가기술자격시험법 시행령 별표 " 기술계 자격종목" 에 보면 국토개발 기술분야에 있어서 축지기술사, 축지기사 1급, 축지기사 2급과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1급, 지적기사 2급이 엄연히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적법상의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법 제37조 제2호 소정의 측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기사 1급으로서 대한지적공사경상북도지사 안동시 출장소에 근무하던 중 앞서 본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을 의뢰받고 허위의 측량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실시한 위 경계복원측량은 측량법 소정의 측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경계복원측량이 측량법 제37조 제2호 소정의 측량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죄로 판시한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측량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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