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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2115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철원군 B 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철원군청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마을 안길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보상을 계획하였고, 피고에게 토지의 측량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9. 6.경 잘못된 측량방법으로 마을 안길이 이 사건 토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게 측량하였고, 이에 원고가 철원군청 등을 오가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재측량이 이루어졌다.

재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마을 안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인 교통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제1차 토지 측량 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측량법이나 측량자에게 재량 있는 경계점의 설정 등에 따라 측량법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존재하고, 피고가 측량법을 명백하게 잘못 선택한 것이라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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