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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6.18 2012가단4363
토지 경계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진주시 E 임야 2,187㎡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진주시 G 임야 12,97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피고 소유인 진주시 E 임야 2,178㎡, F 임야 1,499㎡, H 임야 7,174㎡(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피고 토지’라 한다)는 인접해 있다.

나. 대한지적공사 소속 지적산업기사 I은 2012. 4. 15.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는데(이하 ‘1차 측량’라 한다), 당시 위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측정되었다. 다. 그 후 I은 같은 달 29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다시 측량하였는데(이하 ‘2차 측량’라 한다) 당시 위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로서 1차 측량 결과가 맞고 그에 따라 경계가 확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진주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감정인 J의 경계복원 및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J 역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2차 측량 결과와 같은 선으로 측정된 사실, 1, 2차 측량 결과를 도출한 I 역시 수차례에 걸쳐 1차 측량 결과와 2차 측량 결과에 있어 동일한 도근점을 사용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는데, 1차 측량 당시 기계조작 잘못으로 측량결과에 오류가 있어서 2차 측량을 하여 측량결과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는 2차 측량 결과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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