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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두1251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취소청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무단측량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공사가 착수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시계획결정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행정청이 도시계획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시계획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면서 원고에게 측량 일시와 장소를 알리지 아니하는 등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전에 원고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그 위법이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상 흠을 이루거나 이 사건 도시계획결정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수해 예방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에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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