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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25. 선고 63다15 판결
[이사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집11(1)민,269]
판시사항

가. 임기가 만료된 재단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권한 대행권

나. 재단법인 이사회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재단법인 설립당시의 연고권자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이사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기 만료된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규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판암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고황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김판암, 임문석, 신순언, 김준원, 김진현들의 상고이유 동 소송대리인의 추가 상고이유와 원고소송대리인 한세복의 상고이유 및 피고소송대리인들의 답변에 대하여 살피건대

(1) 원고소송대리인중 한세복 이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중 (ㄱ) 제1점과 보충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재단 설립당시의 이사들에 대한 임기계산 기산시기를 피고재단의 설립허가일인 1949. 2. 15일로 적법히 확정한다음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재단설립당시의 이사는 원고를 합하여 5명이며 위의 이사중 소외 이귀현은 1951. 12. 7. 해임되고 소외 조성집, 이귀왕은 6.25사변당시 행방불명이 되었던 관계로 1951. 7. 23. 소외 조영식, 김인선을 후임 이사로 보충선임 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재단설립당시의 이사 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위의 보충선임된 이사의 임기도 전임이사의 잔임임기를 임기로하여 1952. 3. 15일 정족수에 해당한 이사 김인기, 조영식, 이용술 3인이 참석하여 위의 이사 전원의 임기가 완료됨을 전제로 중임과 신임의 결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임기는 1952. 2. 14.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원고는 종신 이사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원심은 원고가 종신 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법히 판단하였다) 위와 반대된 증거를 취신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제5호증(기부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그후 위의 성립 인정을 취소하고 위이 자백이 착오로 인한것임을 전제로 위의 자백과 반대된 사실을 입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갑제5호증 내용과 반대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소위 변론주의 처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었다 할수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에 속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전권사항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ㄴ) 원고소송대리인 중 한세복 이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중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종신이사라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듯한 증거를 배척하고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도리어 그 임기가 3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의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소론의 갑 제1,5,6,7호증에 대하여 피고가 그 성립을 인정하는듯한 진술이 있으나 피고는 위의 증거 중 자기주장에 배치된 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전제로 한 주장과 입증을 하였고 원심이 위의 (ㄱ)에서 말한바와 같이 위의 갑호증에 대하여 적법히 판단한 이항 원판결을 처분주의 또는 변론주의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은 을 제16호증은 피고가 위조한 것이라고 하나 이 점을 인정할 아무증거도 일건기록상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은 위의 (ㄱ)에서 판단한바와 같이 원고의 임기가 3년이라는 사실과 그 임기계산의 기산점을 적법히 확정하여 그 임기가 1952.2.14일로써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모순이 있다할 수 없으며 이사 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할 것이므로 임기완료된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하여도 그 결의를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히 취사한 증거와 사실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거나 독자적 견해로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ㄷ) 원고 소송대리인 중 한세복 이외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중 제4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론의 임야를 피고재단의 전신인 성재학원에 출연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의 인정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아무 위법이 없으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신흥대학의 초대학장이라는 사실 원고가 소외 망 이시영의 장남이라는 사실 성재학원이라는 명칭이 위의 이시영의 아호인 성재에서 연유하였다는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히 원고의 이사로서의 임기만료와 그 후임 이사 선임으로써 원고가 이사로서의 자격과 권리가 상실되었다는 사실과 원고가 소론의 학장을 사임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이상 원고에게 있어서 소론과 같은 신흥대학 창설에 있어서의 연고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본건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 한세복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부행위가 존재하고 그 기부행위의 진정성립을 피고가 인정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없는한 기부행위 내용에 따라 이사 인원수와 그 임기를 인정하여야함은 소론과같다 할 것이나 만일 기부행위가 분실되어 기부행위로써 그 이사수와 그 임기를 입증할수 없는 경우에 다른 증거로써 이것을 입증할수 있다고 함은 물론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갑제5호증(기부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가 그후 원시 기부행위(성재학원 설립당시로부터 1952. 3. 15. 당시까지의 기부행위)는 분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갑제5호증은 위의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과 위의 설립인정을 취소하고 위의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갑제5호증의 내용과 반대된 여러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원심은 적법히 갑제5호증 내용과 반대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갑제5호증 기부행위가 1952. 3. 15. 당시의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이상 갑제5호증이 1952. 3. 15. 당시의 기부행위임을 전제로한 논지는 이유없을뿐 아니라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취사한 증거를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고 피고소송대리인들의 답변은 결국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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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12.20.선고 62나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