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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129 공1973.6.15.(466), 7315]
판시사항

귀속된 이사 행사권의 소멸시기

판결요지

문교부장관이 귀속된 이사행사권을 행사하여 재단법인의 이사를 임명하였다면 그 임명으로서 정부의 이사행사권은 소멸하였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형설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주문

원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게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위 피고들의 각 항소를 각 각하한다.

위의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4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각 제1심 판결 정본을 적법히 수령하고, 법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각 항소를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인즉, 원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위의 각 항소를 각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4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중,

(ㄱ)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의 전 증거를 살펴보아도 소외 “갑”이 원고 재단정관의 소정절차에 따라 그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다만 소론과 같은 날자에 국세청장에 의하여 원고재단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사실은 엿볼 수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같이 문교부장관이 1956.2.21 귀속된 이사행사권을 행사하여 소외 “을”등 5명을 원고재단의 이사로 임명하였다면 그 임명으로서 정부의 위 이사행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1970.8.31. 선고, 70다1106 판결 참조) 그 후에 한 국세청장의 위 “갑”에 대한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임명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인즉, 동 “갑”이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한 원심에서의 본소 취하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들인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을 심리판단한 바 없다 하여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는 이유없다.

(ㄴ)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를 검토하여도 원심이 1956.2.21 문교부장관의 소외인외 4명의 이사선임을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 , 제31조 또는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명으로 본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고 또 고촌재단은 같은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재단으로서 그 이사행사권만이 정부에 귀속된 법인일 뿐 재단자체나 재단소유의 재산이 정부에 귀속된 법인은 아니라는 취지로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원판시의 취지를 오해하고, 원판시와는 상반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으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문교부장관이 주무관청으로서 귀속된 이사행사권을 행사하여 위 소외인 외 4명을 원고재단의 이사로 임명하였다면 그 임명으로서 정부의 위 이사행사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임명된 이사가 임기만료로서 퇴임하고, 그 후임 이사가 선임된 바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의한 임시이사 선임의 절차를 밟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위의 판례참조), 또 원고재단이 소론과 같이 그 명칭과 목적사항을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동재단 정관 제25조의 소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원심판시 취지로 해석된즉, 이것 역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고촌재단과 원고재단은 그 법인격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설시와 같이 고촌재단 그 자체나 그 소유재산이 정부에 귀속된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유재산인 본건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앞으로 경유한 소론의 소유권 이전등기나 그후의 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시는 정당할 뿐 아니라, 소론의 미군정 법령 공포시행과 동시에 그 법령 적용의 대상이 된 재산에 관한 권리가 미군정청에 당연히 귀속된다 하여도 위의 법령 공포 시행만으로서 당연히 위 법령 적용대상의 목적물을 미군정청이 사실상 점유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반대된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들은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게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동 피고들의 각 항소는 각 부적법하므로 본원에서 직접 이를 각하하기로 하며, 피고 4의 상고이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희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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