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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225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공1989.11.15.(860),1545]
판시사항

이사회에서 사임당한 이사장이 복귀투쟁을 벌인 결과 법인활동에 지장을 주었으나 동인이 직무수행에 부적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당한 자가 이사장 복귀투쟁을 벌인 일이 결과적으로 그 법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었더라도 그가 이사장 지위를 상실하게 된 위 이사회의 결의가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말미암아 부존재 또는 무효인 이상 위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의료법인 ○○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피고 법인의 이사장은 원고였는데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정관 소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최된 1983.1.28.자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직을 사임하고, 그 대신 소외인이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된 사실과 원고는 그후 이사장직에 복귀하기로 작정하고서는 위 이사회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효력을 다투면서, 그후에 개최된 이사회에는 참석조차 아니하는 등 이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설시와 같은 민·형사상의 분쟁을 일으켜 오던 중 1983.8.19. 그 임기가 만료되어 버린 사실 및 이에 위 소외인은 1983.9.16.자로 이사회를 소집한 뒤 이사회결의를 거쳐 원고를 비롯한 임기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하면서 원고를 후임이사에서 제외하여 버린 사실 등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첫째로 원고가 이사장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된 위 1983.1.28.자 이사회결의는 비록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의문시되기는 해도 그 결의는 적어도 이사장인 원고가 위 소외인을 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이에 동의한 정도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사장직무대행자인 위 소외인이 소집하여 원고를 비롯하여 임기만료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한 위 1983.9.16.자의 이사회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이사회의 결의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둘째로 민법상 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어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장직을 되찾기 위한 목적에서 피고 법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임기만료 후에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매우 부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장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어느모로 보나 원고는 그 임기만료시에 이사 및 이사장의 직위에서 당연히 퇴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에 소외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1983.1.28.자의 이사회결의가 원심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소집절차상의 하차로 말미암아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한다면 여기에 원심이 긍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이사장직무대행자 지명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원고가 이사장복귀투쟁을 벌인다고 한 일이 결과적으로 피고 법인의 활동에 지장을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장지위를 상실하게 된 위 이사회의 결의를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하는 이상 위와 같은 결과만을 가지고 원고가 이사 및 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었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이사회결의의 효력에 관하여는 판시하지 아니한 채 위 결의의 효력에는 적어도 이사장직무대행자 지명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이사 및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하자있는 이사회결의의 효력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원판결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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