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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집31(5)민,14;공1983.11.15.(716),1584]
판시사항

가. 임기미료 중인 이사가 남아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의 직무수행권

나. 임기만료된 이사가 제기한 임기만료전의 불법한 개임을 이유로 한 이사개임 결의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가. 민법상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임무를 수행케 하는 것이나,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이사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나. 임기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만료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신청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항석

피신청인, 상고인

재단법인 지덕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낙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신청인은 1976.5.13 임기 4년의 피신청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1980.5.13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자 피신청인 법인의 직무대행자 변호사 소외 1이 1981.2.23 피신청인 법인의 제131차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를 적법하게 소집하고 동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에서 신청인의 후임이사로 소외 2를 선출한 후 정관규정에 따라 후임이사 소외 2에 대한 문화공보부장관의 취임인가를 받아 이사로서 피신청인 법인의 등기부에 등재한 것으로서 신청인은 이미 피신청인 법인의 이사자격을 상실하여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신청인 법인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 거시증거(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131차 연석회의에서 신청인의 후임이사로 소외 2를 선출한 것은 신청인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선출한 것이 아니라 이사해임으로 이사가 궐위된 것을 이유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신청인이 그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여 본안소송에서 다투고 있으며 그 본안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신청인에 대한 해임결의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동 판결은 피신청인법인은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대세적 효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신청인에 대한 위 해임결의는 결의일자에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이른바 소급효가 생길 것임은 그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더우기 위 해임결의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까지 있고 보면 피신청인법인 주장의 제131차 이사 및 평의원 연석회의결의는 적어도 이 사건 신청인의 후임 이사선임에 관한 한 이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회의소집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과 같은 이사해임결의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뒤에 다시 소집된 회의에서 앞의 회의결의를 취소하고 같은 이사를 해임하는 것과 같은 다시 바로 잡는 결의를 한 경우에 앞 소송이 소의 이익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라"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함 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긴 하다( 당원 1963.4.18 선고 63다15 ; 1967.2.21 선고 66다1347 ; 1968.9.30 선고 68다515 ; 1972.4.11 선고 72누86 각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어디까지나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서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계속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68.9.30 선고 68다515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임기만료된 이사는 그 임기만료전 불법한 이사개임행위에 의하여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하게 되어 부적법하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6.10.26. 선고 76다177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는지의 여부와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점 및 위 제131차 연석회의에서의 이사선임행위가 적법한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원심판결에 임기만료된 이사의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 있어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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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82.3.9선고 81다615
-서울고등법원 1983.4.13선고 82카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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