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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07.09 2019가합20029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6. B 명의 사찰 및 재정의 유지ㆍ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현재 적용되는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그리고 피고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1. 27. 피고 이사로 선임되었고, 2018. 11. 27. 그 임기가 만료되어 2019. 7. 9.자로 임기만료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8. 12. 12. 정관에서 정한 절차 등을 밟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이사 해임 통보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적법한 이사라고 보아야 한다.

나. 가사 원고의 임기가 2018. 11. 27.자로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아 원고는 종전 피고 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이사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자 한다.

3. 판단

가.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 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의 이사 임기가 2018. 11. 27. 만료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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