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기만료된 학교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 까지의 이사의 권한행사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정관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취임한 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현원이사의과반수와 임기만료 후 이사회의 중요결의는 있었으나 미처 문교부장관의 인가절차를 밟지 못한 이사의 참여로 전원이 일치하여 의결한 결의를, 그 결의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이사가 참여하였다 하여 정관상 무효한 결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이 소론적시의 원판시 전단부분에서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1958년도에 이르러 대학 재학생에 대한 병역복무 연기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대학진학자의 감소와 등록율의 저하로 학교수입이 격감되어 학교재정이 극도로 위급한 형편이 되자 동년 8.10. 이사회를 소집하고, 동 이사회에서 지출예산을 감축하고저 그간 시공중이던 각 공사를 중지하는 한편 교수 9명, 사무직원 6명을 감원하기로 하되, 교수직 감원에 있어서는 유사내용의 교과에 대하여는 통합하고, 그로 인하여 담당과목이 없어지는 자와 타처 겸무자, 평소학교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등을 대상으로 동년 8.31.부로 감원하기로 하고, 동 감원대상 교수중 원고에 대하여서만은 실력부족, 강의내용불충실 등을 이유로 재학생들이 수강 거부를 하는 한편, 수차에 걸쳐 교체를 요청하여왔던 사실까지 있었으나, 그에게 신체의 부자유스런 점등이 있음을 참작하여, 일시 감원조치를 유여하고, 시정을 권고하여 보았던바, 그가 이를시정 못할뿐 아니라, 출강마저 태만히 하므로, 다시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는 1958.9.30.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확정한 조치에 증거의 내용을 오인하고, 그 가치판단을 그릇하였으며, 서로 모순되는 증거를 종합증거로 채택하는 등의 채증상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바이고,
2. 위 원심 판시와같이 피고 법인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1958.9.30.자 해임결의가 동 법인의 1958.8.10.자 전술한바와 같은 내용의 감원 원칙에 관한 결의에 기인된 것인이상, 위 해임결의에서 원고의 해임이유를 먼저 결의된 감원원칙의 하나에 해당되는 실력부족, 근무태만, 강의내용불충실로만 표시하고, 그 결의가 1958.8.10.자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하여, 그 표시만으로서 위 결의를 구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유만을 이유로 하였을뿐, 동법 제35조 로서 교육공무원에 준용되는 구 공무원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사유인 예산감소로 인한 과원감축을 이유로한 결의는 아니었다고 단정할수도 없을것이며, (따라서 1심에서의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중 원고의 해임사유에 관한 부분의 취지를 2심에서의 위 소외 1의 원고를 해임한 사유에 관한 증언취지와 상치되는 것이라고는 할수없고, 원심이 그가 채택한 을제14호증의 성립을 위 소외 1의 2심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한 조치에 잘못이 있었다고도 할수없다.)
3. 또 소론에서 지적하는 바와같이 피고법인 이사회의 원고에 대한 위 1958.9.30.자 해임결의의 사유가 그 결의에 표시된 내용과 같은 것이었으니, 그것은 위법하여 무효한 결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환송전 원심당시까지는 그 결의가 위 이사회의 1958.8.10.자의 전술과 같은 결의에 기인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한 흔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후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환송전까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관한 징계절차의 정함이 없는만큼, 그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학교법인 이사회가 유효한 결의를 할수있는 것이라는 확신하에 위와같은 사실은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법적견해만으로서 위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였던 것이나, 환송판결이유로서 그 견해가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되자, 환송후 원심에서 비로소 위와 같이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정과 위 전후 주장의 취지가 다 같이 위 1958.9.30.자의 결의를 유효한 것이었다고 다투는데 있는 것임이 기록상 뚜렷한이상, 피고의 원심에서의 위와같은 주장을 시기에 늦은 새로운 주장이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결국 소론의 각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것이다.
동상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학교법인의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후임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하여 그 선임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것을 법률상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판례의 견해이고,( 1963.4.18 선고 63다15사건 판결 참조) 일방 정관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취임한 현원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이사회를 개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현원이사의 과반수 이상과 임기 만료 후 이사회의 중임결의는 있었으나, 미처 문교부장관의 인가절차를 받지 못한 이사의 참여로 전원이 일치하여 의결한 결의를 그 결의에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한 이사가 참여하였다 하여, 정관상 무효한 결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니 만큼, 원판결이 소론적시의 판시부분 중에서 피고법인 정관에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거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취임하되 그 임기는 4년(다만 처음에 선임된 이사의 반수는 2년으로한다)으로 하고, 이사회는 현원이사 과반수의 출석이 없이는 개회하지 못하며, 그 의사는 출석 의사의 과반수로서 결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 피고 법인 이사회의 전기 1958.9.30자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로 취임된 현원이사 9명중 그 과반수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등 6명의 이사와 전 임기만료로 이사회에서의 중임결의는 있었으나, 미처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8명의 이사 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등 7명의 이사계 13명의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 위 이사회에 참여한 전기 소외 4 등 6명의 이사는 피고법인 이사회가 1958.1.5.10:00에 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재임 중이던 현원이사 9명중 소외 10, 소외 11, 소외 13, 소외 14, 소외 16, 소외 12, 소외 15 등 7명의 참여로서 중임결의가 되었던 것이나, 그날 13:00에 다시 위 현원이사 소외 10, 소외 16, 소외 14, 소외 11, 소외 15 등의 5명과 위와 같이 중임결의된 이사 9명 중 소외 4, 소외 5, 소외 17, 소외 6, 소외 18, 소외 8, 소외 19, 소외 9 등 8명의 계 이사 13명이 참여하여 위 중임겸의를 확인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그 결의서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이사들이었고, 나머지 중임이사 소외 10 등 7명은 전임 임기만료로 1958.2.10의 이사회에서 중임결의는 있었으나, 문교부장관에 대한 인가절차가 지연되어 위 해임결의 당시에는 그 인가가 없었고, 그 결의 후인 1959.2.10 임기의 시기를 1958.9.10로 하는 인가를 얻은 이사들이었다는 사실들(소론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나무라는 취지도 있는 듯하나, 기록상 그 사실인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는 판결되지 않으며 또 설사 2차에 걸친 중임결의 중 전자가 없었다 한들, 그것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는 못된다)을 확정한 후, 위 1958.1.5의 이사중임결의나, 1959.9.30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는 일반적인 법적 견해 상 이를 무효한 결의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법인의 정관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이를 무효한 결의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를 판시한 조치를 정당하였다고 않을 수 없는 바, 소론은 피고법인 정관의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와 학교법인의 임기 만료된 이사의 직무권한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 하에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52조 가 법인에 대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할것을 명하였고, 동 제97조 에 그 등기의무를 해태한 이사등을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이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동법 제54조 의 규정상 그 변경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임이 뚜렷하고, 일방 원판결이 소론적시의 판시부분중에서 피고법인이 전기 1958.9.30.의 해임결의 당시의 현원이사들에 대한 변경등기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이사들이 피고법인의 설립당초에 선임된이래, 수차중임을 거듭하여온자들로서, 위 결의당시도 전임 임기중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후 1960.7.14. 위 결의당시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지 못하였던 다른 중임이사들과 함께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원고는 위 결의 당시까지 피고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당시의 이사들로 부터 보수를 받았고, 해임후 최종봉급의 지급을 받았으며, 그들을 상대로하여 복직교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원고를 변경등기없는 위 이사들의 직무집행을 승인한 자라하여, 그는 위 이사들에 관한 변경등기의 흠결을 주장할수는 없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며, 기록상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 인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바이니, 원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인정을 나무라며, 원고에 대한 전술과 같은 단정을 논난하는 본논지도 이유없다.
동상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의 전기 해임결의에 관한 상고이유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부이유없는 이상, 그 결의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본소청구중의 보수청구 부분에 관한 본논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