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306 (2009.09.11)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8-0209 (2009.01.19)
제목
의류원단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매입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인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된 점, 물품대금 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1.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605,35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36,970원, 2005년 법인세 15,803,980원, 2006년 법인세 1,974,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을 반복한다. 즉 원고가 □□□□역 및 ◆◆◆◆임으로부터 의류원단을 매입한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것이 이 사건 처분 사유인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의 의류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디자인 주식회사(이하'△△디자인')에게 공급하였고, ◆◆◆◆임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11,250,000원의 원단을 공급 받아 이를 다시 동일한 금액으로 △△디자인에게 공급한 사실, □□□□역의 대표자 김AA은 허위의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4.8.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2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고정1823, 김AA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위 판결에는 □□□□역이 2005.1.25.경 및 2005.7.5.경 두 차례에 걸쳐 △△디자인에게 합계 183,100,000원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부분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당시 △△디자인과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의 청산인 김BB(제1심에서는 원고의 지배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였다)의 처인 홍CC였던 사실, △△디자인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은 주식회사 개원국제무역은 위 김AA의 동생인 김DD이 운영하는 회사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 ◆◆◆◆임의 실제 운영자 정길동도 허위의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2008.5.2.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고단1332 등),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을 제5,6 및 10 내지 12호증의 가지번호 포함), 한편 원고의 지배인으로 출석한 김BB이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의 지급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로 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과 수표 등으로 지급하였고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도 있으나, 그 자료가 있는지는 찾아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역이나 ◆◆◆◆임 운영자 등이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직접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또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그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라는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2.11.13.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원고와 매출처인 △△디자인의 관계, 원고의 대표이사 홍CC와 청산인겸 지배인 김BB의 관계, 원고가 공급받은 원단을 그 가액 그대로 △△디자인에게 공급한 점, 원고의 매입처들 및 △△디자인의 매출처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고, 특히 원고의 매입처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점, 제1심 법정에 원고의 지배인 자격으로 참석한 원고의 청산인 김BB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 중 일부를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은행거래내역은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3.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